알바 퇴직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년이상 재직할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4일, 주 18시간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퇴직 시 1년 동안 받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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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동시에 신청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같은 날 접수하면, 보통은 노동청의 해고예고수당 진정이 먼저 진행됩니다.노동청은 접수 후 1~2주 안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회사에 사실확인 공문을 보내며, 신청서 전체를 보내지는 않고 요약된 내용만 전달합니다. 반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건번호 부여 후 신청서 사본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송달되고, 보통 3~4주 뒤 첫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즉,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는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노동청 조사가 더 빨리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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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 해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없이 해고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류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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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산재 휴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겹치는 산재 요양기간은 중복수급을 이유로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겹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승인 사실을 알리고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다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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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서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가 관할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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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를 못받았어요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입증되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문자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받은 내용, 통장 입금 내역, 강의 사진이나 자료, 수강생 진술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모아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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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수습기간 중 옳은 퇴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게 없어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귀하의 퇴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역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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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은 따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산재로 먼저 승인받아야 합니다. 산재 승인시에는, 공단이 회사에게 재해경위서를 보고 받거나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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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우선? 실 근무 우선?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기본 틀일 뿐,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실제 근로 실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급여는 15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시간은 1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된 5시간은 "소정 외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5시간 근로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체결한 것과 다름없고,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로 10시간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벌써 1개월 이상 15시간 이상으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여 온 바, 노동부에 위 사실을 주장(즉,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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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A 알바를 그만두고 바로 B 알바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B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B)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며,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정도 지급됩니다. 지급은 한 번에 주지 않고, 4주(28일)마다 구직활동을 인정(최초 1회차는 8일분 지급)받은 뒤 그 기간분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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