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사용 및 주 8시간 미만 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도 "휴가"입니다. 법적으로 휴가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반가 또는 조퇴로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여도, 이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휴가는 앞서 말한대로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셈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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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수당의 소급분과 성과금 수령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즉, 퇴직 이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퇴직 전 근무기간의 대가(소급분)”라면 퇴직금 산정기초(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정산 요구는 정당합니다.근로계약은 “입사 시” 또는 “계약 갱신 시”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후(9월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형식상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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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조기퇴근 시간 일부 거부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일 2시간에 한해서만 단축을 허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시간을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합니다.다만, 동법 5항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업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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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철회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철회 가능합니다. 의원면직의 경우, 사직의 청약(사직서 제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수리)이 도달하기 전이라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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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1년 계약) 출산휴가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출산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역시 지급이 종료되게 되며, 회사역시 계약종료기간 이후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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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전 매장 철수 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2개월 전 직원들을 해고하기 1개월 전, 해고를 예고하고(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면하려면), 사업폐지로 인해 해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2) 설령 부당해고로 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94다40987) 즉 이 경우 급여와 퇴직금 모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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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랜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6월부터 10월까지 근무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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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신고 후 보험료 납부 전 상실신고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지서 발급 유무와 무관하게 자격 취득이 처리되었다면 상실신고도 가능합니다.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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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4일까지 일한다고 했을땐 딱 한달로 끊어져서 다음근무일에 출근하지않으니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29일까지 근무를 연장하면, 25일 연차수당이 1일 발생하였으므로 귀하의 계산처럼 14/30 일할계산한 금액에 연차수당이 추가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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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위신청 아래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타당한 계산법 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귀하가 계산한 방식으로 급여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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