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해서 근로자는 일을 안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산재 근로자에게는 4월 15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주면 되고, 사고 발생일부터 치료기간 및 회복기간 중에는, 산재요양 신청서에 첨부한 소견서에 "치료 중 취업불가" 소견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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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4대보험료 정산 관련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양 채권 모두 금전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 있기 때문에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입니다.판례는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법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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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정산 퇴직금 반영 서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상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징구해야 합니다.문구는 "근로자 OOO은 자유의사에 따라 OOO회사가 가지는 보험료 정산분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데 동의함"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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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 신청 중 퇴사하는 경우 리스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고'가 금지되는 것이고, '퇴사'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퇴사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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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는데 필요한 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게 되며, 신청서,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 병원이라면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줍니다.)회사는 따로 제출할 자료가 없으며, 다만 산재가 신청되면 노동청에서 재해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신경쓸 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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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월급제 직원의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3.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휴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스케쥴이었다면, 해당 일자에는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대체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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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월급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험료는 업체에서 신고하는 '기준보수월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이 기준보수월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예상치를 입력하게 됩니다. 만약 작년에 기준보수월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면, 연말정산결과 실제 지급금액이 적어 보험료 정산이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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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급여 간이대지급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은 각 공단에 민원 형식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소득이 중위소득 125% 미만(2026년 기준 1인가구 약 300만원, 2인가구 약 500만원)이라면,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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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진퇴사?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이번주까지 나와라", 이후 “오늘부로 계약 종료”라고 문자로 안내되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장이 인사담당자로서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라면 이는 회사의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원무부장이 다시 “계약이 유지 중이니 출근하라”는 등의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보험관계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되었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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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미리 체결한 임금채권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만 임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의 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시점이 중요한데, 예컨대 계약서를 쓰면서 주휴수당을 안받고 퇴직금만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으나, 귀하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해당 주휴수당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처럼 합의 후 3주 정도 더 근무하였다면, 3주치의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포기 시점에 향후에 발생할 주휴수당을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분납하기로 하는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더라도 지연이자(연 2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10만원씩 받는 퇴직금에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적법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위법한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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