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자 퇴사로 인한 무급휴무일 근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를 대신한 날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대신 근무한 날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내 연장근로(40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1배이고,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1.5배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를 대신한 날이 '주휴일'이라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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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빨리간것에 대한시급 다 쳐주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찍 근무를 종료시켜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계약서가 9시라고 하여도 실제 제공한 근로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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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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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바뀌면 이직확인서를 누가 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기존 사업주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아울러, 영업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되는데, 사안에서 기존 알바생을 쓰지 않겠다는 통보(즉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결국 해고와 같습니다. 상실코드는 23-2 코드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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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보험금 미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즉시 차액을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미납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체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조치할 일은 없으므로 보험 자격에 대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체납되면 체납사실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통지서 하단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와 함께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절반(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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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청의 협조 공문으로 노동청의 임금체불 감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타 청의 협조 공문은 공식적인 근로감독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A행정청이 고노부의 상급기관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협조 공문은 문자 그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그러므로, A행정청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실제로 근로감독을 실시할지 여부는 고노부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고, 구체적인 실시 절차는 (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고노부에서 안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형식적으로 별도 근로자 진정을 접수하게 한 후 처리할지 또는 진정 없이 곧바로 근로감독을 실시할지 등)사견으로,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통하여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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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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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료 꼭 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7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가입하게 됩니다.(건강, 연금은 X)쿠팡에서 7일 일용직으로 일하고 다른 일용직을 섞어서 하여도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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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1년 계약직인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적으로는 해고 통보에 해당하며, 사유가 매출 부진이므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매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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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쳤을때 진료 및 치료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신청하면 요양급여신청을 병원에서 대행해주고, 치료 도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요양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즉시 산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치료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병원비를 일단 본인부담 후 나중에 환급받아야 합니다.)휴업급여는 요양급여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이 확정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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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31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말씀처럼 보험 가입 기간이 별도 상실신고 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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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계약직으로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만으로 승소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다퉈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귀하가 갱신기대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1)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 2) 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근로 가능하니 상관없다"고 말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다른 근로자들도 1년 계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연장되는 등 사정이 입증 가능하다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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