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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DC부담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노동부는 퇴직연도에 평균 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을 ②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③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예컨대, 월급 220만원, 1~2월을 근무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가정해보면①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 : 4,400,000원②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8개월-6개월=2개월]으로 나눈 금액: 2,200,000원③ 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8개월]에 비례한 금액: 1,446,667원따라서: 1,446,667원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2.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산입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여금이 삭감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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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닌지 5년정도고 중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퇴사 후 재입사”를 제안하는 이유는 대부분 퇴직금·연차·근속연수 초기화 등 근로자 권리 축소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식상 퇴사라도 실제로 근무가 계속되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만,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으로 기록이 끊기면 나중에 근로자가 입증해야 해 불리합니다.또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무효이므로, 실제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재입사 제안은 수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근속 인정 여부를 명확히 받아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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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로 감봉시 최저시급보다 미만되는 경우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로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838)급여명세서상 감봉을 기본급에서 전액으로 할지 아니면 기본급과 식비로 분할해서 할지는 회사의 판단에 따르면 됩니다.아울러, 감봉의 경우 1회 한도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10%를 감봉하면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감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봉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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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차대행 당근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전 교육 3시간후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로 인한 근로자의 근로 거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근기 68207-218, 2000.1.27.)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교육시간은 본래 근로에 대한 직무연수로 보이고, 해당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채용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근로기준법 제17조)일 뿐,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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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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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를 보니 직원별로 건강검진 기간이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원별로 건강검진 주기가 다르게 뜨는 건 업무유형 등록 차이 때문입니다.사무직(2년 주기)인지 비사무직(1년 주기)인지에 따라, 검진기간 주기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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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출근하면, 소정근로일의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이 경우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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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특정 휴무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해당 절차를 결여한 경우라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62조)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d/a/0230/registChetStmnAnoyView.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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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런 경우에도 온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근기 68207-218, 2000.1.27.)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이른바 “일 배우는 기간” 동안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였고, 만약 출근하지 않았다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결근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의 업무습득을 완료하면 채용이 보장되는 구조였던 점을 종합하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근로기준법 제17조)일 뿐,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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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시간 연차사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2:00~13:00인 경우라면 오전반차는 09:30~12:00, 오후반차는 13:00~15:30이 적절합니다.또한 이경우, 연차에서는 2.5시간씩 차감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이 12:30~13:00인 경우라면 오전반차는 09:30~13:30, 오후반차는 13:00~15:30이 적절합니다.이 경우, 오전 반차를 쓰면 연차에서 3시간 차감, 오후 반차를 쓰면 2.5시간을 차감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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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을 계약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해석되며, 법적으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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