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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7월 1일 입사해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정확히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9일까지만 일하면 하루 부족해 퇴직금이 안 생기지만, 6월 30일까지 일하거나 계약을 연장해 2~3개월 더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1년을 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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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근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 중인 기간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의무 면제 + 임금지급의무 없음”입니다. 또한, 해당 치료 및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다만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처리’(자체보상)를 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 및,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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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_!!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2항에 의해 1월 개근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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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실처리 승인처리기간 및 이직확인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1. 하루나 이틀이면 처리됩니다. 길어도 오늘 중이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2.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서와 별도 서류로, 승인 완료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발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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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산정·사직서 미제출·실업급여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사안의 퇴직일은 10월 7일 이후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인 10월 6일 까지는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날의 익일로 보기 때문에, 10월 6일 "다쳐서 출근이 어렵다"라고 한 것을 퇴직의 의사표시로 가정한다면, 10월 6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 사직서 제출이 퇴직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사직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중단되고 향후에도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일을 확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처리해달라"라는 표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퇴사의 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10월 7일을 퇴직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근로제공의사가 없는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해당 퇴직일을 사직서 수령시점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근로자에게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퇴직의사를 명백히 확인(퇴직 일자 포함)한 다음 금품 청산 등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3. 근기법 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급여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월 7일을 퇴직일로 간주하여 처리하시는 경우라면 10월 21일까지는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라고 하여도, 회사에서 병가나 병휴직을 보장하는 경우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 회사에서 병가나 병휴직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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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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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DC부담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노동부는 퇴직연도에 평균 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을 ②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③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예컨대, 월급 220만원, 1~2월을 근무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가정해보면①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 : 4,400,000원②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8개월-6개월=2개월]으로 나눈 금액: 2,200,000원③ 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8개월]에 비례한 금액: 1,446,667원따라서: 1,446,667원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2.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산입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여금이 삭감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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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닌지 5년정도고 중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퇴사 후 재입사”를 제안하는 이유는 대부분 퇴직금·연차·근속연수 초기화 등 근로자 권리 축소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식상 퇴사라도 실제로 근무가 계속되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만,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으로 기록이 끊기면 나중에 근로자가 입증해야 해 불리합니다.또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무효이므로, 실제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재입사 제안은 수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근속 인정 여부를 명확히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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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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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로 감봉시 최저시급보다 미만되는 경우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로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838)급여명세서상 감봉을 기본급에서 전액으로 할지 아니면 기본급과 식비로 분할해서 할지는 회사의 판단에 따르면 됩니다.아울러, 감봉의 경우 1회 한도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10%를 감봉하면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감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봉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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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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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차대행 당근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전 교육 3시간후 고용주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로 인한 근로자의 근로 거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근기 68207-218, 2000.1.27.)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교육시간은 본래 근로에 대한 직무연수로 보이고, 해당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채용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근로기준법 제17조)일 뿐,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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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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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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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를 보니 직원별로 건강검진 기간이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원별로 건강검진 주기가 다르게 뜨는 건 업무유형 등록 차이 때문입니다.사무직(2년 주기)인지 비사무직(1년 주기)인지에 따라, 검진기간 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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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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