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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 상실코드는 32-1번 계약만료 코드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맞습니다.2. 피보험 단위기간이 귀하 산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이므로 사실확인 후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3. 평균임금은 귀하가 퇴직하기전 3개월 간 귀하가 받은 임금에 3개월의 역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컨대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3, 4, 5월 받은 임금 합산하여 이를 92일로 나누면 이것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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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이직확인서 허위발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고용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지원금은 즉시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므로 회사가 이를 모를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 상실신고 코드(자진퇴사)와 이직확인서상의 코드(비자발적 퇴사)가 상이하면 이직확인서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반려 과정에서 회사가 사실관계를 인지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또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기감사나 특별감사 과정에서 허위 발급 사실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위조문서행사 등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협조에 따른 행정·민사상 책임(지원금 환수·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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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 연휴 간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B 근로자(수~일 근무)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은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월 8일(수)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요약하면, 10월 5일(일)과 10월 8일(수) 모두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가 부여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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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6주 나왓어요 입원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하여 요양 승인이 되고, 해당 신청서에 붙은 주치의의 소견에 "취업치료불가"소견이 있으면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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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대체인력지원금 회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지원에 따른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은 권고사직 형태이기는 하나, 근로자에게 해고에 준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일부 승소 가능성을 기대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사유는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비협조’인데, 이를 단순히 당초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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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제 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제3자가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였다면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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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신고 안내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2일, 1주일에 1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1주일에 1일인 곳은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1주일에 2일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해당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으로 귀하가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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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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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회사 규정이 “18:30~20:30 = 시간외 근무”라면, 그 시간대에 실제로 근무해야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특근매식비가 정당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8:30에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9:40에 복귀하셨다 18:30~19:40까지 약 1시간 10분은 실제 근무 제공이 없는 시간으로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정당합니다.다만, 해당 "시말서" 작성이 징계 처분의 일종인 경우, 른 직원들도 말씀처럼 1시간 내외로 외부 식사 후 복귀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회사가 특정 직원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대리 등 관리직도 비슷하게 행동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일관되지 않은 징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는 양정의 상당성을 상실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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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만약 해당 휴게시간에 근무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제기 시점으로 3년 이내에 있는 임금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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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사측에서 바꿀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원면직, 권고사직)는 청약-승낙으로 법적 효력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귀하가 11월 5일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는 "의원면직의 청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10월 17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의원면직 청약(11월 5일 퇴사)의 의사표시에, 그 전에라도 근로관계가 조기종료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다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청약"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여기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약 귀하가 여기에 동의한 적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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