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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데 확인 및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사유가 아닌데도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즉, 연차 사용 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고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 됨), 정당한 이유 없이 불승인 시에는 근기법 위반으로 사후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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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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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산정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120만원이면, 월급은 260만원 통상임금은 12,440원으로 산정됩니다.미사용 연차수당 8일분은 12,440원 × 8시간 × 8일이므로 796,160원으로 계산됩니다.597,710원(약 6일치)은 과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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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8일째 근무요건(즉 다음주 월요일 근무요건)은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현재 노동부 해석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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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시급이 2025 최저시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증거(근무일지, 시급·근무시간이 드러나는 자료, 카톡, 메모, 급여 이체내역 등)를 미리 확보하시고, 교육받은 시간, 대타 근무한 내역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지급 + 교육시간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가능합니다.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체불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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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200이면 월 수령 얼마에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 보수 2,666,667원 중 2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2,466,667원이 과세표준이되는데,이때 보험료로 약 8~9%,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약 4~5만원 수준이므로합계공제액은 27만원~30만원 선이기 때문에월 실수령액은 235만원~240원 내외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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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나고 퇴사시 연휴기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귀하의 퇴직일이 13일이후인 이상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보장됩니다. 10월 2일까지 급여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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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였다가 60시간 미만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근로자 퇴직금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60시간 미만을 제외하고 1년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60시간 이상 시급제 알바 기간(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24 8월~12월(5개월) + 25년 4월~9월(6개월) 기간을 합산하여 1년(365일)이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10만원 × 합산한 근로일수 ÷ 365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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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무, 연차,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2시간 범위내에서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2. 연차, 퇴직금 모두 주 15시간을 합니다.(근로기준법 18조, 퇴직급여보장법 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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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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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1주 16시간인 사람이 해당주에 7시간 6시간 추가로 이틀을 더나왔습니다. 13시간은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법내연장근로(40시간 미만)이라도 가산하여 1.5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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