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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및 휴일 야간근무시 잔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평일 야간의 경우 총 16시간 지급하면 됩니다.총근로시간 11시간 연장가산 3시간 × 0.5 = 1.5시간야간가산 7시간 × 0.5 = 3.5시간휴일 야간의 경우 총 21.5시간 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총근로시간 11시간휴일가산 11시간 × 0.5 = 5.5시간연장가산 3시간 × 0.5 = 1.5시간야간가산 7시간 × 0.5 = 3.5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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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법정공휴일 및 추석 근로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네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10월 3일 딱 하루만 일용직으로 알바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연장 제외)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55조(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배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10월 전후 2일~3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따져서, 이상이라면 2.5배, 미만이라면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사측에서는 일용직을 쓰더라도 여려명을 채용하여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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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공휴일, 일요일)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두 경우(일요일·평일 공휴일)는 계산 방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모두 24시간분으로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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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직원 없는데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명도 없는 상태라면 법인 설립만으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용된 시점에 맞추어 보험 가입과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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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서 공지한 내용을 번복할 때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10월 11일(토요일) 출근하여 근무하여도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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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10만원이고, 식대 20만원인 경우 하루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몇분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4.5시간 × 5일 + 주휴 4.5시간 ) × 4.3452 × 10,030원 = 1,176,724원으로 계산되는데110만원+20만원 =1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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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도 일하고 7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종 퇴직일을 기준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1년 이내에는 1달 이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그 이유는 1년 후 기준으로 하면 귀하의 근로기간은 6개월이 포함되고, 1달 알바를 한다고 치면 총 근로기간은 7개월이 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해당 7개월 기간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 주휴수당 포함 통상 1주에 6일로 산정되고, 7개월을 210일로 치환하면 총 30주인 셈이므로, 여기사 6일을 곱하면 180일이 되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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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토요일 12시까지 근무라고 적혀있긴한데 토요일 결근시 4시간차감이나, 반차사용(회사임의)가 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차(반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결근일에 준하여 급여 4시간분을 차감하는 것은 가능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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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지급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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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매주 변동"이라고만 쓰면 불명확하므로, 변동 가능성과 통보 방식까지 적어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내용은 근무표로 근무개시 24시간전에 통보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는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경우 처벌을 받을 때 양정에 고려되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주휴 포함하여 11,000원으로 작성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2025년 최저 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커버할 수 있는 최저 시급은 12,036원입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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