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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법 위반시 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같은 개인의 권리구제는 근로자가 직접 진정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신원 공개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메뉴에서는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의 오남용 등 제도적 위법 운영에 대해서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임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메뉴를 활용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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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의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근무개시 시각이 9시라면, 9시 이후부터 지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 동의 절차 없이 이를 지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사안에서는 30분분의 급여 공제가 적정합니다. 만약 1시간 단위로 공제를 원하신다면, 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직원이 취업규칙상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8시 30분~9시까지의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에게 30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30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제공한 30분의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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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구분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시간으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1명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귀하는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 가운데 귀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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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실업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회사에 10월 근로기간 및 임금을 제외한 내용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단순히 경력증명서만 제출한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임금 삭감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이직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에는 연봉이 월별이 아닌 연간 총액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이직 회사가 귀하의 임금을 역산하지 않는 한, 정확한 연봉 삭감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월분 급여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이전보다 낮아졌음을 어느 정도 유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한편, 급여 삭감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려면,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었을 것,삭감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실제 수령했을 것,해당 임금 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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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계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4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시는 경우인데,최근 1년 동안 주 2회(주말)만 근무하였다면 1주당 피보험 단위기간은 2일이 됩니다. 이를 1년(약 52주)으로 환산하면 약 104일이 산정됩니다. 더불어, 이전에는 주 3~5일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소 104일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2. 주 14시간 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소수점 올림)되므로, 구직급여 일액은 24,072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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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신청하여, 1회차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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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사 방식은 법적 의미의 “연차촉진제”는 아닙니다.(2차 촉구 요건 미충족). 다만 모든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강제성” 문제는 당연히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표현은 지양하고, “권고·안내”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시기를 변경하여 지정한다면, 법 60조 제5항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대체 인력 확보 불가, 생산 차질, 고객 서비스 불능 등을 입증한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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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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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참고로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를 제외하기로 하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전제가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니(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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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일 조는 직원 징계 또는 퇴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퇴사)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업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 사례처럼 업무는 잘 수행하고 있고, 단순히 “졸고 있는 모습이 동료에게 불편을 준다”는 정도라면 해고 정당성은 거의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취업규칙에 “근무태만, 근무질서 문란” 등이 징계사유로 규정돼 있다면, 반복적으로 근무시간 중 졸음을 보인 경우 견책·감봉·정직 등 경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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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3181, 2000.10.31.)따라서, 별도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공제가 가능하려면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기재한다고 하여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9시간으로 나누어 차감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자일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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