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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추석연휴 10월 근무 급여 지급과 주휴수당 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급여의 경우, 귀하의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한편 3일부터 9일까지 1주 근로기간 동안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15,000원 × 8시간 = 12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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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통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며, 계산 방법 또한 단시간 근로자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참고로,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차이는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에서 나타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 미만이라도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부분을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만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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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퇴사일자 합의 문제로 4대보험 이중납부(중복)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액인 637만 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안분(비례)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득 합산액이 637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을 통보하게 되므로, 회사가 이중 가입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역시 상한액 제도가 있으나, 해당 금액 기준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부과되므로 이중 가입 자체로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귀하의 소득이 양쪽 합산하여 637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이중 가입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겸직 판단의 핵심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입니다. 행정적으로 4대 보험 이중 자격이 잡히더라도, 실제로는 전 직장에서 출근이나 노무 제공이 전혀 없다면 겸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관계상 현재 공공기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아울러,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 직장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임금 지급으로 인해 겸직으로 오인될 여지는 적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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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명령 확정 이후 대지급금과 이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계산이 타당합니다.2024. 8. 9. ~ 2025. 5. 9.원금 전액(3,170,720원)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발생2025. 5. 9. 이후따라서 잔여 원금 17,860원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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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법 위반시 신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같은 개인의 권리구제는 근로자가 직접 진정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신원 공개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메뉴에서는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의 오남용 등 제도적 위법 운영에 대해서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임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메뉴를 활용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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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의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근무개시 시각이 9시라면, 9시 이후부터 지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8시 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 동의 절차 없이 이를 지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사안에서는 30분분의 급여 공제가 적정합니다. 만약 1시간 단위로 공제를 원하신다면, 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직원이 취업규칙상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8시 30분~9시까지의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에게 30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30분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며,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제공한 30분의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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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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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구분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시간으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1명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귀하는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 가운데 귀하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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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실업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회사에 10월 근로기간 및 임금을 제외한 내용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단순히 경력증명서만 제출한다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임금 삭감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이직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에는 연봉이 월별이 아닌 연간 총액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이직 회사가 귀하의 임금을 역산하지 않는 한, 정확한 연봉 삭감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월분 급여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이전보다 낮아졌음을 어느 정도 유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한편, 급여 삭감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려면,임금이 20% 이상 삭감되었을 것,삭감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실제 수령했을 것,해당 임금 삭감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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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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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계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4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시는 경우인데,최근 1년 동안 주 2회(주말)만 근무하였다면 1주당 피보험 단위기간은 2일이 됩니다. 이를 1년(약 52주)으로 환산하면 약 104일이 산정됩니다. 더불어, 이전에는 주 3~5일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소 104일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2. 주 14시간 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소수점 올림)되므로, 구직급여 일액은 24,072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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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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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신청하여, 1회차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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