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할 때 근로시간작성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가 주 45시간 근로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임금 형태를 ‘월급’으로 체크하고,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단위 소정근로시간 항목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작성해야 육아휴직급여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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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바로 사직하지 않고 무급휴가 부여받아 계약 지속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날, 즉 ‘유급’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직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무급휴가를 허용해 11월에 퇴직 처리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다만 '피보험기간'을 늘려 소정급여일수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시도로는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피보험단위기간과는 구분되며, 이에 따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등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결국 무급휴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과는 무관하지만, 수급 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부당수급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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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16시간씩 하는데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일 이상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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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일은 ‘출근하지 않은 날’이므로, 그 날 지급되어야 할 통상 임금 전체가 차감됩니다.이때 기준은 단축된 6시간이 아니라, 원래의 8시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임신기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실제 6시간만 일해도 나머지 2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6시간으로 줄여버리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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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등기 감사로 등재되어있는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인 등기임원(이사, 감사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임원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출퇴근하며 임금을 받고 근무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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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16시반 주휴 몇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주휴시간은 주 16시간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즉 1주일에 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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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상여금 연월차미리받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해주신 회사의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없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만큼 연차를 없애버리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상여금은 임금의 한 종류일 뿐 연차휴가권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추석상여금 = 연차수당”이라고 처리하는 것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겨울에 발생할 연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연차휴가 미부여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고, 실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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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36시간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36시간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 적용 시간은 7.2시간으로 산정됩니다.말씀대로 36을 5로 나눈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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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해고 당하면 신고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 22일에 해고를 당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10월 21일까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관할 지노위는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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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해당 월에 연차는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인 분들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8676).1년 이상인 분들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공제한 근로일(실질 소정근로일수)이 1년간 출근일에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근한 경우와 다름없이 같은 연차일수가 부여되며,실질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 됩니다.(예컨대, 파업이 약 4개월 가량 이어져 실질소정근로일수가 200일로 되었는데,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15일*2/3=10일)(대법원 2015다6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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