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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기간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형태(수습·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2024.9.20.~12.19.)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연차수당 정산 방식퇴직 시에는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에서, 이미 매월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된 연차수당(월 10시간분)을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즉, 단순히 ‘1일치 공제’가 아니라, 정당한 미사용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3. 포괄임금제 특약의 효력「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 명목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거나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도 위법 소지도 큽니다.4. 사직 희망일과 사용자의 강제 조기퇴사근로자가 의원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조기 퇴사를 강요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대법원 역시 부당해고로 판명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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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방법(국내계좌가 없을 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은 해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송금에는 금액 한도 및 절차상 제한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에는 의무적으로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3조)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 퇴직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3.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외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4. 만약 해외 송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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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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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연장 급여 수령 중 조기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한편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른 훈련연장급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 하는 것으로, 즉 해당 급여를 받는 연장일은 소정급여일수 자체를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급여일수'와는 별개의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장급여 수급 도중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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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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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서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는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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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일 퇴사하면 근무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직의 통지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3주전 8월 중 사직의 통지를 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됩니다.사장이 귀하의 무단결근(퇴사일~9월 30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 발생과 귀하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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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 법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2차 촉진이 이루어 져야 적법한 촉진입니다.3. 해당 육아휴직 복직자에게는 촉진이 불가능하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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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현지 인부 산재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등은 속지주의가 적용되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법 제122조)에 따른 보험 가입신청 역시 없었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속지주의에 따라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산재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현지 국가의 관계 법규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보상 제도가 적용된다면 요양비 및 구상책임 등을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는 민법상 채권 채무 관계로 보아야 하여 더 이상 노동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금이나 합의방식에 대한 법정 서식 내지 규정은 없습니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부제소 합의(면책 조항), 보상 범위, 당사자, 사고 경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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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신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사업장 달력에 본인이 직접 기재한 근로시간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급여 이체 내역, 사업주로부터 받은 문자·카톡 지시, 출퇴근 GPS 기록,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보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4) 법정상한이 그대로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벌금의 양형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악의적 미지급, 합의 과정에서의 협박 등 부정적 사정이 확인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의 구체적 액수나 이에 따른 적정한 합의금 수준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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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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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했는데 주휴수당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 금까지 1주일 전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 11. 1)즉, 주휴수당을 뺀 201시간 급여 지급은 해석상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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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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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직원의 퇴직연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금품청구권은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지급의무는 당연히 존재합니다.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자 사망 시 퇴직금 수급권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상속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임금 32240-7947, 1990. 6. 4.).따라서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당연히 존속하며, 유족을 특정할 수 없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특히 현시점에는 상속 여부나 상속포기 여부를 회사가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변제공탁을 통해 법적으로 금품지급의무를 해소하고, 공탁금이 상속인이나, 망인의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분배(유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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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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