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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치 퇴지금 및 은행에서 퇴직연금 연금

근무기간 8년.

월 2.100.000 수령.

2025.9.30.퇴사하였는데,

퇴직금 은 몇일안에 나오며. 퇴지금 총액은 얼마를 받을수있지. 아울러 은행에서 퇴직연금 받으라 하는데 무슨내용 인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퇴직연금 받으라하는 것으로 볼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개인IRP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회사 경리팀 등에 문의하시거나 은행에 직접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210만원씩 8년일했으면 대략 1680만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사례의 경우 정확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최저선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9,292,160원으로 추정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0월 14일 안에 퇴직금이 수령될 것이고, 퇴직금여는 약 1,6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은행에서 받으라는 말은, 해당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라는 의미고, 퇴직연금 업무를 수임한 은행에서 귀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처리한다는 내용이 안내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DC형 등)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지급신청 후 금융기관이 이를 검토 후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액으로 적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면 2025.10.14까지 퇴직금이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라고 회사에서 했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하는데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고 이때 임금은 세후 금액이 아니고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8년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교부 받아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을 확인하시고 8년 세전 임금총액/12한 금액이 지급 받을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됩니다.

    회사측에 퇴직연금 가입은행이 어디인지 + 그 은행에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모두 불입하고 퇴사통보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처리했다고 하면 그 은행에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