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01254- 4245, 1990.3.20 등)파업이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함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3두8906), 주로 문제가되는 것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상 조정과정을 거치고, 찬반투표(직접, 비밀, 무기명)를 거쳐 실시됐다면 파업이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직장점거를 하거나 폭행 등이 수반되는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정당한 파업인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미용실 퇴사시 정액권 반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액권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주 간의 계약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에게 환불 분담을 요구하는 약정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는 보기 어려우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및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권 환불금의 상당 부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사실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과 동일하게 기능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퇴직을 제약하거나 강제근로를 유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정액권 판매 과정에서 직원이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예: 2%)를 지급받았다면,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인센티브 부분을 정산·반납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 내의 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5인미만사업장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최초 취득신고에서 계약직에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기술적,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만, 부정수급 의심으로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부분을 소명하면 됩니다.2. 근로자가 준비할 증빙서류는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금의 수급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고용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년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과 관련된 내용이 입법예고된 사실이 있지만, 법률에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강화 방안(25.3.31.) 시행으로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 반복수급자로 구분되어, 실업인정일 주기 및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 적용되는 방식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단기알바 주휴수당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현재 노동부의 해석상 8일째요건(다음주 근무요건)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1주간근로관계 존속' 요건은 남아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4일간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간 근로관계 존속 + 1주 15시간 이상 근로
5.0 (1)
응원하기
계약만료 퇴사인경우 의사밝힐때 멘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 달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즉, 전 근무기간과 후 근무기간은 단절되어, 추후 퇴사 시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끊었다가 다시 채용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예: 형식적 계약 종료, 동일 직무·조건, 단절기간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 등), 노동위원회·법원에서 계속근로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1.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으므로, 재취업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별도 퇴직금을 청구해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2. 만약 위 예외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전 1년치 퇴직금까지 누적하여 합산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현장은 왜 6일근무제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주 6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월차 강요, 연차 사용 제한, 눈치주기는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큽니다. 또한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시급 계산시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최저시급(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쓰신 듯 합니다.)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성과급’이나 ‘경영성과 분배금’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능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임금성(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1) 지급관행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2) 해당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3) 해당 성과급이 근로자의 성과와 연동되어 지급되는 경우(예컨대, ○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월할 차감,소속, 직급 개인별 평가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 등)
평가
응원하기
휴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되면, 우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급하시게 됩니다. 이후 치료가 종결되어 완치(치유) 소견을 받은 후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병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 사정상 병가(병휴직)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휴직 거절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