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계산하신대로 4월 최대 연장근무 가능시간은 52.8시간이 맞습니다.2.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하면 1주간 최대 64시간(52시간+12시간)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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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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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같으면 상호명이 바뀌어도 퇴직금 청구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한편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구간이 1개월이고, 해당 1개월을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약 해당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사업주의 경영사정에 따른 축소 근무였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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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 요건인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1. 말씀주신 객관적이지 않은 증거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데, 구체적 민원의 내용,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수, 사안의 심각성 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가 구성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귀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유와 날짜가 서면 통지 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실 사항은 "그만 나와줬으면 한다"라는 사업주의 제안에 귀하가 여기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형태로 퇴직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위의 정당한 이유, 서면 통지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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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그간 계좌송금으로 받아왔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임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 설거지 관련 톡 등을 정황증거로 첨부한다면 체불임금 진정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단 임금체불을 진정하는 것 자체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갖고 계신 증거로 진정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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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서제출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체자를 구한 뒤 1달 뒤에 나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거부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으로 허용되는 거부사유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뿐입니다. 2. 7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는 귀하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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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방근무하는이모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업종이 변경되어도 실질적인 경영주가 동일하다면 기존 근로자의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 전 6개월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받으실 때에는 변경전 6개월 + 변경후 6개월만 되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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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임시공휴일과 토요일 출근일을 변경하여 근무시 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사업주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입니다.따라서, 귀하가 5월 25일(공휴일)에 일하지 못하면 이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23일(토)에 근무한 시간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외"시간이므로 1.5배가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가 없었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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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얼마나 나누어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총 3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총 4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의 기간은 1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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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실장 업무 주휴수당 및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발생합니다.다만 귀하가 수령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쟁점이됩니다. 귀하께서는 일급 15만원을 받으셨는데 이는 시간당 13,636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12,384원을 상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즉, 일급 15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당 약 109,088원으로 산정됩니다.)다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셨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귀하가 실제 일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동료 근로자가 있었다면 동료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고, 기타 급여를 정산한 내역이 기록된 서류 등 증거가 있어야 임금체불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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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알바비 못받음 증거없을때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계좌이체 내역은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송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왠만하면 체불임금으로 신청가능합니다.또한 채용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채용공고 자료 등도 간접증거로 인정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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