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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이전 알바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고용보험을 미가입한 것이라면, 귀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 가입이 인정되면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다만 고려하실 점은, 소급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보험뿐 아니라 4대 보험 전체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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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및 직원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와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업무의 동질성(채용목적과 근로제공형태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로계약을 합산하여야 하고, 업무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의 근로계약은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 근로계약별로 분리하여 이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8.17)고 해석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아르바이트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채용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 각 근로계약별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업무의 동질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직원 업무와 아르바이트 업무가 내용상 관련성이 적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웨, 채용 과정에서도 별도 채용 공고와 별도 계약 형태로 진행되어 온 관행이 있다면 동질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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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분모 92일(5월~7월)에서 16일(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을 제외한 76일을 분모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월~7월 92일 중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 처리된 16일은 분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6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약 귀하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산입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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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30일 입사 후 2025년 10월 중순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4. 9. 30. ~ 2025. 9. 29. : 매월 개근 기준으로 총 11일 발생2025. 9. 30. :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일이 추가 발생따라서 총 2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특히 2025년 9월 30일에 발생하는 15일은, 귀하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전년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귀하가 1년이 지나 약 1달 후에 퇴직하더라도 비례계산의 대상이 아니며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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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로조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시간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로 기준 64,192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 80분을 제외하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40분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산정된 하한액은 1일 61,517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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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에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산 임금률에 비례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가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대체휴일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중 1일을 휴일로 부여하면 충분합니다.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6호는 협의사항으로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제 근무편제의 변경 역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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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2022. 4. 29.)」에 따르면,“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의 취지상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IRP 계좌로의 이전 없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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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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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합의서에는 분쟁의 경위, 합의금 지급 내용, 고소 취하 의사, 그리고 본 건 분쟁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일체의 이의제기 및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2. 귀하의 경우 분쟁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이므로, 합의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체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범칙 수준의 사건으로서 일상생활이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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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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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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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 후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단절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 위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해석상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B부서에서 새롭게 2년을 근무해야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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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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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6개월, 계약직 6개월 (계약직기간에는 명절 없음) 이 때 통상임금에 명절상여를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 실제로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됩니다.이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25. 2. 7.) 29쪽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법원 2020다247190 판결에서도, “통상임금은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라고 판시하여, 정기상여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산입 판단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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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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