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주일 전체를 경조휴가로 사용하여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되는 것이지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야박하게 공제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공제하고 줘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1.5배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쉰 경우 정상임금 지급(월급제는 쉬고 정상 지급, 일급, 시급제는 1일분 임금 지급) // 근무한 경우 월급제는 정상지급 후 1배의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 일급제 시급제는 1일분 + 휴일근로 1배 = 2일분을 지급합니다.안 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육야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이 일반회사원과 공무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요건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대체인력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눈치를 주지는 않습니다. (특수 직종의 경우 그럴 수 있고, 과거에는 공무원도 눈치 많이 줬으나 요즘은 많이 약함)반면, 소규모 회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눈치를 줍니다. 사실상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육아휴직 거부 사업주를 신고해야 합니다. 적극 신고가 세상을 바꿉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고근로자는 계약조건이 다른 경우이므로 8시간 아니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도 8시간이라고 되어 있다면 허위구인광고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지급대상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군요...이 경우 5.4~6.30.까지는 과거 월급, 7.1.~7.14.까지는 인상 후 월급에 상여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산출 방식은 규정으로 달리 정해도 되는데 지금 규정에 없으니 저게 합리적 방법일 듯합니다.계산도 복잡하고 사업주도 승인을 해 준다면, 그냥 인상 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재 후 시행해도 될 듯합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으로 가능한 것이니까요.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거의 바로 보입니다.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몇일 걸립니다. 아마 아직 안 한 듯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거 작성 처음하는 사람은 매우 어려워서 해준다고 해도 시간 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겠지만 전화를 해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 땡겨썼는데 퇴사할때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를 승인하였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만근)으로 해석되어 마지막 연차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발생은 합니다. 소액의 급여 과오지급, 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위반으로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자 명절 상여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관행이나 해석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지급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이나 사유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통상 명절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명절이 지난 후 퇴사를 하였을 때, 만약 회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퇴사 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은 명절날 재직중이었기에 지급대상이 되는 점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무조건 제 의견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신고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저와 같은 견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억울한 상황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어필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4.0 (1)
응원하기
퇴직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1달 정도는 늦게 주는 회사들 꽤 많습니다. 마지막 월급 정리하고 지급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부당하지만 기다려 볼 정도입니다. 그러나, 1달이 넘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기 로 신고하세요,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와 회사의 자발적,비자발적퇴사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의성이 없다면 그냥 변경 처리만 하면 됩니다. 고의성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처분됩니다. 질문내용 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 처분은 안 나올겁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