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시 결근처리 방법은?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달라고 하셔서 증빙서류로 남겨 두시고, 예비군법에 의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유급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유급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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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러한 합의는 개인적 합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대표(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근로자 대표를 말함)"가 사업주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합의하면 울며겨자먹기로 싸인하게 되므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에게 합의권을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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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처벌"이라는 표현은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즉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손해배상은 "처벌"이 아닙니다. 단, 법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배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민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을 가거나, 벌금형으로 전과자 되는 것은 형사처벌인데, 무단퇴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그러나, 드물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성립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 금액은 아주 소액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손해배상 내용증명이 온다거나, 민사소송(사장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어 보통 안 함)이 걸려오면 그때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결론,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 입장에서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귀찮고, 시간들고, 돈 들기때문에 그냥 화만 내고 끝납니다. 그럼에도 가급적 이런일을 피하려면 2주 약속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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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에 달력에 보면10원1일국군날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군의날은 국가공휴일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네이버 달력을 보십시오, 평일입니다. 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국군의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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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신입인데 이 경우에 이 경력도 이력서에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짧은 경력은 제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혹시라도 빠진 경력이 있냐고 질문하면 반드시 "짧은 미기재 경력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4대보험 서류 제출하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말(허위이력)"을 꼬투리잡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력서에 제외하는 것은 괜찮으나 질문하면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요즘은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것이 근로자의 잘못만은 아님을 알기에 (워낙 잦은 일이기에) 그렇게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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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관련 노동청 진정 시 출석조사 출석인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우 직원이 사업주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체불확정 후 피의자 단계에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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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신고내용 및 조사 내용이 필수적으로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에 공개가 되어야 하니까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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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범죄인지하여 수사중 ( 간이대지급금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그럼에도 돈을 안 주면 판결문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법원이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후 배째라고 하거나 돈이 없는 사업주라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그러나, 보통의 경우 형사처벌이 진행되면 꼬리 내리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좀 기다려 보세요. (월급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대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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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세후로 400정도 된다면 어느정도의 사회적 위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세후 400만원이면, 세전으로는 46~70만원 중후반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자면 5500~6000 정도 됩니다.결코 낮은 소득이 아닙니다. 드라마나 뉴스 등에서 고소득자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정도가 엄청 적어보이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참고로,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15~20년 정도 근무하면 저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음)문제는, 1인 소득인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소득인지의 문제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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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되었는데 부당한 조치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구직을 일반 사무직(연구직이 하지 않는 업무)으로 발령내는 경우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령받은 업무도 연구직이 하는 일이 맞다면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경영권 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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