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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관수리159
힘센관수리159

계약종료로 퇴사시 연차 ㅂ개이상 남겨야 월급 안 까이나요?

1년단위 최대 2년 계약으로

곧 계약만료인데요

퇴사시 연차 0.5개(반차)라도 남겨야

막달 월급 안 까이나요?

실업급여 수급시 직전 3개월 월급에서 마이너스될까봐 질문드려요

지급받은 연차를 막달에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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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는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남은 연차가 없다고 임금에서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차를 초과로 사용한게 아니라면 연차가 없더라도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시 월급여가 안깎이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2. 네, 가능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경우

    퇴사시 월급에서 초과 사용분이 공제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수를 초과만 하지 않고 퇴사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 2년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하므로 26일 범위내에서만 사용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남겨 놓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받고 있다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까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딱 맞게 연차를 사용해도 월급이 까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