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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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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원이 동의하게 된다면 1주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1주 간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기업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직원이 동의하고 원한다면 52시간 이상으로

근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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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최대 52시간 근로로 제한이 됩니다.

    위에서 제한되는 것은 "회사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시간"입니다.

    회사의 지시가 없음에도 본인이 남아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근로가 맞는데 본인이 동의한 경우라는 상황은 법 위반이 됩니다.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동의여부가 아니라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시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무료 봉사 vs 임금을 받는 근로시간인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거나 동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므로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위법합니다. 52시간제는 강제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은 근로자가 원해도 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동의하더라도 주52시간은 초과해서는 안 되며, 노동청에 진정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 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한 주 52시간은 법에서 정한 상한입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합의 및 근로자의 명백한 동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순수하게 동의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해 유연근로제의 일환으로 법에서 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52시간 상한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