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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명절 공휴일은 유급 휴일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5인 미만은 유급은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그럼 고용보험산정기간에는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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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셨다면 그 날은 고용보험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산정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해당일이 무급휴무로 처리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시는 고용보험산정기간은 고용보험법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날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가일 등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말하므로,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공휴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추석 등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유급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추석에 쉰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차감하지 않으면 유급처리해 준 경우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되고 월급에서 공제하여 무급처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포함되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명절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유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전체가 포함이 되나, 피보험 단위기간의 경우에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 일수만 산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별도 유급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무급처리되면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여부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체 고용보험 기간(1년 2년 등 판단)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