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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지연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사장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 사장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정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따지고, 상실신고서와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용보험과 공단의 처리과정일 뿐, 사장이 정정 신고를 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일이 없습니다.결국, 정정 신고서가 들어간 것이 맞다면 기다리는 것이 맞고, 사장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따져야 할 것인데,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 고용센터에 전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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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불합리한 채용 관행때문에, 근로조건(급여)을 채용공고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법개정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현재로서는 그냥 회사가 안 주면 그만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 급여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는데 기재를 안 하면 사장 맘대로 줘도 되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상여금 규정이 있다면 그나마 규정에 맞춰서 주겠지만 그런것도 없다면 사장 맘대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 쎄게 항의하는 것인데, 근로자로서는 쉽지가 않죠.참고로 들어온지 얼마 안 되서 추석 상여를 안 준다는 것 자체가 사장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추석 당일 재직자는 상여금을 줍니다. 아니면 근무기간 비례해서 지급을 해야 합당한 것이지만, 계약서에 안 적혀 있다면 안줘도 하소연하기 곤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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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감정변화로 인한 권고사직 그리고 남은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일정 조율해서 권고사직서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권고사직이 되는데,사장은 자진퇴사 사직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못나간다고 항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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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여 지급 유보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나쁜너므시키들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서명을 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미적미적 할 것입니다. 이 서류의 효력이 있는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봐야할 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무효로 판명될 수 있으나 쉽게 그렇게 판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신고한다고 바로 처리되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단, 14일 이내에 안 주면 즉시 문자 카톡으로 임금 언제 주냐고 독촉을 하세요. 계속해서 독촉해야 해당 문서의 무효성이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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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건 단순 업체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퇴사처리를 하면, 나중에 다시 1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 새로 쓰는 계약서에 최초입사일을 인정(고용승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9개월치 퇴직금이라면 대략 월급 x (9/12) 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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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사후 한달안되서 병원예약날짜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걸 못해준다고 하는 회사라면 나중에 그보다 훨씬 더 고약한 상황에 맞닥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면 웬만하면 해줍니다. 아니면 가능하면 반나절만 가세요.연차 당겨쓰기 안 해줘서 하루 종일 결근하면, 연차 하루, 주휴 하루까지 합쳐서 3일분을 손해보게 됩니다. 반면, 일단 출근은 했다가 조퇴를 하거나 오후늦게라도 출근을 하면 결근은 아닌게 되어 주휴, 연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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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근무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일용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애초에 한달 약속하고 들어간 것이라면 계약서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을 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상황입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면 일단은 문제 없이 처리가 될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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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회사 취업규칙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세요.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지침은, 무급휴직(개인 사유 휴직)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말이 없으면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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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그정도 실수는 하도 보면 있을 수 있는 수준인지 심각한 수준인지, 결국 손해배상 판단은 매우 복잡한데 근로자에게 꽤 우호적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배달 한 건 놓친 것으로 손해보는 것은 순이익인데, 5만원짜리 배달을 놓쳤다면 순이익 대략 15000원 정도가 아닐까요? 그릇은 놔두고 쓰면 되는 것이니 이건 손해가 아닐 듯합니다. 정리하자면 손해배상 해 본들 크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해고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임금은 줘야 합니다. 임금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때 근로계약서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주의하세요. 안 그래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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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투잡 쓰리잡이 법으로 금지된 경우 공직자 외에는 없습니다. 즉, 조경일(개인사업 또는 취업)을 하면서 농품사 자격 취득하여 다른 부업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회사마다 겸직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규 위반 또는 계약조건 위반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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