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기싫지만해야만하죠왜냐하면돈이없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오늘이 일요일이라서가 아니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건 단순히 월요병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한다"는 솔직한 동기부여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일 아침 몸을 일으키기엔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이기도 하죠.우리는 자아실현이나 열정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직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숭고한 목적은 '생계 유지'입니다.관점을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꿈을 잃은 직장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매일 승리하고 있는 생활인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돈을 벌고 있다는 건 이미 당신이 1인분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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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인지 징계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징계는 비위 행위의 정도와 징계 수위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7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깁니다. 대법원 판례는 과거 징계가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보통 2~3년 이상) 사고 없이 근무했다면, 이를 직접적인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유튜브 인용의 성격이 중요한데 발언의 수위가 단순히 유튜브 내용을 인용하며 나눈 대화 수준이고,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는 판결이 많습니다.7년 전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접촉 없는 단순 발언(실수)에 대해 바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해고에 이른다면 노동위원회 등 구제신청을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물론 회사 분위기나 상대방의 수치심 정도에 따라 정직 등의 중징계가 나올 수는 있으나, 단번에 직장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장벽이 꽤 높습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당시의 정황과 사과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위원회 소명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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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무보조도 영리활동이 무조건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계약직(사무보조)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공무원법이 아닌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공공기관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규정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규정 확인이 필수입니다.먼저 사내 인트라넷이나 채널에서 '취업규칙'이나 '임직원 행동강령' 내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항목을 찾아보세요. 만약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형태의 소액 소득(프리랜서 3.3% 신고 등)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이 노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약 기관 자체 규정 상 겸직을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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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00% 지급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책정될 경우, 시간 비례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넘고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7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즉, 평균 7.5시간이라면 8시간 기준 금액보다 1시간분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실 때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따라 실업급여가 산정되므로 이직확인서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주에게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재하긴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는 7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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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적 강제사항이므로, 매년 1.1일자 전면 적용이 됩니다. 이에 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 적용: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소급 청구: 1월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차액(인상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장님께 당당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인상되었으며,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되니, 이에 미달하는 시급을 적용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임을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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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시기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둔다고 해서 큰 법적 처벌을 받거나 강제로 근로를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헌법과 근로기준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당장 나가지 않더라도 경찰이 오거나 구속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또한 수습 기간의 특성 상 수습 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므로, 일반적인 정규직보다 퇴사 절차가 훨씬 유연하게 처리되는 것이 상례입니다.사장님이 말하는 '한 달' 규정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에 가깝습니다. 다음 회사로의 이직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너무 죄책감을 느끼거나 겁먹지 마세요.실제로 입퇴사는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한 달 안 채우면 돈 안 준다"고 하시면, 그건 명백한 법 위반이니 나중에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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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2주 동안 일한거는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일한 2주치 임금은 당연히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말로 하는 약속)로도 성립됩니다. 사장님이 오라고 해서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근로 관계는 시작된 것이므로, 계약서를 오늘 쓰더라도 실제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의 임금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은 일한 사람의 편입니다. 2주간 고생하며 배우신 시간은 모두 소중한 노동이니, 당당하게 권리를 챙기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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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일여일 저녁이면 무엇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마지막 몇 시간은 정말 1분 1초가 아깝게 느껴지죠.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는 대단한 무언가를 하기보다, 최대한 '무해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는 편이에요.보통은 이런 루틴으로 마무리하곤 합니다:가벼운 산책: 배부른 상태에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좋아하는 콘텐츠 시청: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예능이나 잔잔한 영화를 보며 긴장을 늦춥니다.차 한 잔의 여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는 느낌을 스스로에게 주려고 해요.남은 몇 시간 동안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에너지를 충전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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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 소진시키는 회사 그리고 그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특정 근로일에 단체로 쉬게 하고 이를 연차로 처리하는 것을 '연차 대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필수 조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체크포인트: 만약 회사와 근로자대표(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사이에 서면 합의서가 없다면, 특정일에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사안의 경우: 1년에 12개나 되는 연차를 미리 지정해버리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남들 다 쉬는데 왜 출근하려 하느냐" 혹은 "사유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결재를 안 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개인의 병원 진료나 가족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결재권자가 임의로 막는 것은 시기지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회사가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부 통제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회사가 12개의 연차를 강제 지정하는 것은 '서면 합의'가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이 꼭 필요한 날에 연차를 쓰겠다는 청구를 정당한 사유(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니, 계속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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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는 현장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사업소득세)를 떼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반 사무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개인 사업자(프리랜서)'처럼 처리하고 3.3%를 뗐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 지시 및 감독: 사무실로부터 '오더(작업 지시)'를 직접 받는다는 점.2.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 정해진 주 5일 근무 스케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3. 보수의 성격: 일당을 계산하여 월말에 정산받는 방식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4. 전속성: 해당 업체에서만 주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는 점.즉, 위 사항들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해 보아야 합니다형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를 직접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이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취합하여 노동청에 주장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라도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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