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전 2주 동안 일한거는 돈 못받나요?

6~1년 정도 알바 할 예정인 음식점입니다.(1인으로 알바 하는 곳이에요)

1.근로계약서를 2주째 미작성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쓰고나면 쓰고난 시점부터

그 후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돈 받는건가요?

계약서 작성 전에 2주 일한 시간에대한 알바비는 하나도 못받는건가요?

(배우는 기간이라서 2주동안 매번 시간이 다르게 자주 갔어요.그래서 몇시간 일했는지도 정확히 기억은 안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일한 2주치 임금은 당연히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말로 하는 약속)로도 성립됩니다. 사장님이 오라고 해서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근로 관계는 시작된 것이므로, 계약서를 오늘 쓰더라도 실제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의 임금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일한 사람의 편입니다. 2주간 고생하며 배우신 시간은 모두 소중한 노동이니, 당당하게 권리를 챙기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교육기간이나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질이 교육인지 또는 근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로하기로 사용자가 구두 합의를 했다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약정한 내용 + 근무일지 등을 작성해 두셔야 분쟁 발생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당연히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의 2주 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시 근무했던 근로시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얼마 청구할지가 계산되니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교육이 아닌 근로를 하셨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작성되어야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교육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하신것은 교육이 아니라 근로를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에게 그간 일한 임금을 요청하세요. 음식점에서 무슨 교육을 2주간 하나요? 다 근로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그것은 교육이었다 그래서 임금지급은 없다고 하신다면

    퇴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퇴사후 14일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매일 출퇴근시 사업주와 주고받았던 문자나 전화 카톡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