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00% 지급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책정될 경우, 시간 비례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넘고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7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즉, 평균 7.5시간이라면 8시간 기준 금액보다 1시간분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실 때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따라 실업급여가 산정되므로 이직확인서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주에게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긴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는 7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