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후 사직하기로 한 근로자의 사직의사 변경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 처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서를 이미 수리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를 희망할 때 이를 거부하고 해고(또는 강제 퇴사)하는 것은 법률적 리스크가 큽니다.이에,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가 강하게 보호되는 영역이다 보니 시설 측의 부담이 크시겠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월급이 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정해진 지급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를 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임금을 지연해 받은 적도 있고, 이번 월급도 밀린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월급을 기다릴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장과 지급하기로 한 지급 일자와 밀린 금액을 계산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 부족하지만 사전교육일자를 포함할 경우 충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속 기간 1년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1일이라도 모자른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전교육일자가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전교육이 근로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딱 1일이 모자른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법적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당 교육이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된 장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으로 주장을 해볼 만 하다고 판단됩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정과 교육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므로, 노동청 대응을 생각해 보신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라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교육의 내용, 일자, 근무 시작일, 채용 공고 등 모든 사정을 살펴보고 유리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전직과 관련하여 제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더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합니다이에, '시설관리 일체' 로 채용되었음에도 '수질환경 담당 업무' 를 부여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 전직의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사규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이처럼 사전, 포괄적 동의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한 전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약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전혀 없다면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당 전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실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사정과 정보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라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3인(대표 포함) 규모의 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려 전화로 오는 광고와 달리 교육 의무가 매우 간소하며, 대부분 무료 자료 배포만으로도 충분합니다.전화로 "법이 바뀌었다"며 교육을 강요하는 곳은 대부분 교육 후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영업 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전화로 오는 유료 교육을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인터넷/자료 배포를 활용하세요.자료 게시 및 배포: * 고용노동부나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이 자료를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거나 사내에 게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그 외에 추가로 챙기실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제가 얼마 받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본인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으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8,100원 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의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24 모의계산: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 이용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을빼고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게 지급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1시간 당 10분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총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은 3시간 20분인 셈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러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인 것으로, 시급을 계산할 때는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3시간 20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달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휴게시간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참고로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하였는데,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인정되며, 그렇지 않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수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경영난, 공사 등)으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며, 퇴직 후 나라에서 받는 실업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퇴사 후 휴업수당은 아마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통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근로 관계의 단절' 여부입니다.만약 회사가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를 하고 며칠간 공백을 둔 뒤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이 같고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연속된 근로로 간주합니다.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재계약서 작성 시 최초 입사일(근로개시일)이 언제인지, 근로관계 연속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기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마지막 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종 퇴사한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아르바이트도 '자진퇴사'로 그만둔다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받더라도, 마지막 직장인 아르바이트를 본인 의사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일 단위의 일용직 혹은 주 단위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일을 마쳐야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