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련 분야에도 석사·박사 과정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당연하게도 질문하신 대로 노무·인사 분야에도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이 깊이 있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노무사 자격증이 '실무적 전문성'을 증명하는 면허라면, 대학원 학위 과정은 노동과 사람, 조직을 둘러싼 복잡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적 전문성'을 다룹니다. 실제로 많은 현업 노무사나 기업 HR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합니다.노무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대학원에 가는 경우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일반대학원 법학과에도 노동법 전공과정(법학석사/박사)이 있으며, 또는 법전문대학원(전문박사) 루트도 있습니다그 외에도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혹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박사) 과정이 있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인적자원관리(HRM), 인적자원개발(HRD), 조직행동론(OB), 노사관계론 등을 배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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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첫달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는게 맞는걸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화폐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정기 지급)에 따르면 "보수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법에서는 '매달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주기만 하면' 그 날짜가 당월 말이든, 익월 10일이든, 익월 20일이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한 보수를 7월 20일에 일괄 지급하는 정산 방식(익월 지급제) 형태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기본급은 물론이고, 6월 한 달간 혹시 연장 근로나 주말 근로를 하셨다면 그 수당까지 정확히 산정되어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급여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일은 익월 20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지급은 정당하며, 입사 시 이에 동의하셨다면 회사의 지급 방식은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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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불이익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 급여 부분을 먼저 답변 드리면,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 일해야만 돌려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에 매달 급여 전액(100%)을 고용보험에서 바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매달 급여를 수령하시면 되며, 복직을 전제로 해야만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직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복직할 생각이었으나, 육아 과정에서 계획이 바뀌어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를 뱉어내거나 환수당하지 않습니다.사정이 생겨 복직하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 권리에 해당하므로 회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퇴직금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5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100% 보장받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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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땡겨쓴다(선사용)"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아니지만,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인사/노무 실무에서 말하는 '연차를 땡겨쓴다'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연차를 미리 가당겨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며,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쓰게 해주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호의(합의)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당겨 쓸 수 없습니다.중도 퇴사 시 정산 문제: 만약 연차를 미리 당겨서 썼는데, 그 연차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사해 버린다면, 초과 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환수)해야 하므로 노사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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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의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 신고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야간교통비 폐지나 건강검진 주기 축소(매년 → 격년)는 명백히 기존의 복리후생이나 근로조건을 낮추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노조가 없는 회사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회의 방식 등)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만약 퇴사 직전 야간교통비 폐지로 인해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미지급된 수당(임금체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퇴사자도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이던 당시에 취업규칙 변경 공지가 이루어졌고 불이익을 당하셨기 때문에,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의 위법 행위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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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청구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가장 최근의 퇴사 사유'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단기 근무라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지에서 본인 의지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고용보험 이력이 취소되어 10년 근속 기록만 남는다면 가장 깔끔하게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제기한 민원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소급하여 취소될 경우, 서류상 그 3일간의 근무 기록이 사라지므로, 10년 다닌 직장의 퇴사만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이전 직장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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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일(日) 과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처럼 주 1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법적으로 '일(Day)'이 아니라 '시간(Hour)' 단위로 비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정 산식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를 계산해 보면만약 회사가 1년 미만자 월별 연차(1일)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1일 × (15/40) × 8시간 = 3시간 (일수로 환산 시 3/8 = 0.375일)만약 회사가 1년차 정기 연차(13일)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 정산했다면 13일 × (15/40) × 8시간 = 39시간 (일수로 환산 시 39/8 = 4.875일) 입니다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나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통상근로자 주 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즉, 시스템에 찍힌 총 4.875일은 8시간 기준 일수이므로, 실제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총 연차 시간은 39시간(4.875 × 8시간)이며,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줄 때 4.125일 분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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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하위70%는 얼마정도 버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소득 하위 70%'는 통상 기준 중위소득 150% 수준을 의미합니다. 다만,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 '월급(세전)'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전체 가구의 70%라는 것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중산층까지 대부분 포함하는 수준입니다1인 가구라면 약 385만 원 이하인 반면, 4인가구 기준으로는약 974만 원 이하 입니다참고로 정부가 실제로 선별할 때는 개인이 적어내는 월급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판단합니다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월급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집, 자동차 등) 정보까지 반영하여 책정하기 때뭄에, 단순히 월급 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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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병원에 근무하시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신 뒤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며 당연한 권리입니다.병원 규모(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육아휴직 적용 여부에만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병원이나 일반 기업이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다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완전히 다 누리고 급여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휴직이 다 끝나는 시점을 퇴사일로 지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모성보호의 취지 상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든 100명이든 모든 사업장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또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쓴 뒤에 반드시 회사로 복귀해서 일정 기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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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직일의 급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 퇴직금 계산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2022년~2024년에 얼마를 받았는지는 법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매달 310만 원을 받았다면, 그 310만 원을 기준으로 일일 평균임금을 구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즉, 이전 급여는 고려 대상이 아니며,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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