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연차는땡겨쓴다느의미가맡나요.2년차면15개가생성이되는데요.5월에입사했습니다.5월에계약서작성했습니다.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당겨서 쓰는 것이 아니며, 근속의 대가로 사후적으로 부여됩니다.

    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에 대하여 1일씩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그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에 입사하면 아직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의 근속을 전제로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5.1.에 입사하였다면 25.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5.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7.5.1.에는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5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1일 이상이 지나야 15개가 발생합니다(1년미만 연차 미고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5.1 입사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 2026.5.1 ~ 2027.4.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60조 2항)

    3. 2027.5.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60조 1항)

    4. 연차휴가는 위 기준에 따라 발생하면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발생하기 전 선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할 경우에만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5. 위 11일 + 15일은 발생일 기준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어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땡겨쓴다(선사용한다)는 의미는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발생된 연차가 없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땡겨쓴다(선사용)"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은 아니지만,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인사/노무 실무에서 말하는 '연차를 땡겨쓴다'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연차를 미리 가당겨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며,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쓰게 해주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호의(합의)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당겨 쓸 수 없습니다.

    • 중도 퇴사 시 정산 문제: 만약 연차를 미리 당겨서 썼는데, 그 연차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사해 버린다면, 초과 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환수)해야 하므로 노사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