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언제부터생성이되나요.5월에입사

회사을일한지가4년차입니다

5월에입사하였습니다

연차는12월에다시생성이되나요.올해5월에남은연차돈으로받았습니다.연차가15개가생성이되는거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년 5월 입사일에 전년도 출근율을 따져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 1년 만근 시마다 15일씩 부여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만 3년이 되는 때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5월에 부여될 것입니다. 4년차의 의미가 4년을 채운 것이라면 1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마다 80% 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게 아니라면 매년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신규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5월에 신규 연차가 발생하며 4년차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차때부터 생성이 됩니다

    세부 계산은 해당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에 따라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5월 입사자면, 5월에 새로운 연차가 리필되든, 1월에 회계년도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든 합니다

    그리고 5년차면 통상 가산연차까지하여 17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