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차 연도에 사용한 월차는 연차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2.05.17에 입사하여 매달 발생하는 월차를 꾸준히 사용하였고, 2023년 이후 23.05.17(입사 1년차) 이전까지 월차로 결재를 승인받아 총 5번 사용하였습니다.(01.25, 02.07, 03.13, 04.17, 05.08)
근속 1년차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 때 해당 연도에 사용한 월차는 연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 1년차 퇴사 시에도 잔여 유급휴가는 미사용 월차+연차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며 23년 이후 사용한 월차를 연차로 계산해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현재 연차 사용에 차질이 빚어져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