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간호사와 종합병원 간호사의 업무 환경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학병원은 종합병원에 비해 브랜드와 인지도가 높으며 진료과가 다양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투약 종류가 많아 '정신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높지만, 그만큼 커리어와 연봉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 종합병원은 중증도는 낮을지 몰라도 간호사 한 명이 봐야 하는 환자 수가 많아 '육체적인 뺑뺑이(활동량)'로 인한 피로도가 높을 수 있고, 대학병원에 비해서는 비교적 급여가 낮은 편입니다본인의 체력과 멘탈 성향이 평균 이상이고 향후 진로를 넓혀두고 싶다면, 대학병원에서 첫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또한 커리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대학병원은 프로토콜이 매우 엄격합니다. 힘들게 버텨내면 "어디서든 일 잘한다"는 평을 듣는 강력한 '경력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종합병원은 시스템이 비교적 유연하여 융통성 있게 일하는 법을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많은 선배들이 "힘들어도 첫 단추는 큰 병원에서 꿰라"고 말하는 이유는 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의 이직은 쉽지만, 반대의 경우는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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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다녀오시거나 준비 또는 고민 중이신 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제가 호주 워홀을 다녀온 경험은 없지만, 제가 알고있는 지식과 경험에 빗대어 답변 드립니다먼저 "졸업 후 공백기를 안 좋게 본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무것도 안 한 '무직 공백기'는 독이 되지만, 정부 지원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현지 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공백기가 아니라 최고의 '스펙(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졸업을 하거나 졸업 예정자 신분이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지금 당장 무리하게 휴학을 결정하기보다는 내년에는 학생 신분으로 영어와 자금을 탄탄히 준비한 뒤, 졸업 직전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로 계획하신 '휴학 후 세컨비자로 호주 가기'가 가능하려면, 첫 번째 워홀 때 정부가 지정한 특정 업종/지역(농장, 공장 등)에서 최소 3달(88일) 이상 일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셨다면 원래 계획(호주 세컨 워홀)은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자연스럽게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나 '다른 국가 워홀'로 방향을 트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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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심사 결정 확인방법이요 ㅎㅎㅎ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장애인 심사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했던 연락처로 "심사 결과가 완료되어 지자체로 통보되었다"는 안내 문자나 카톡이 가장 먼저 발송됩니다.해당 문자 통보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최종 결정서(심사 결과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보내줍니다.보통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달에서 길게는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장애인 등록증(카드)"을 수령하라는 안내는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장이나 전화로 따로 연락이 옵니다.예전에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등록이 되었지만,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심사센터에서 제출된 모든 의학적 기록(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X-ray나 MRI 등)을 아주 엄격하게 분석하여 심사하여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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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차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1년(365일)간 출근율 80% 이상을 채우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5개의 연차가 온전히 발생합니다.이미 재계약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366일째 되는 날에도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15개의 연차는 100% 질문자님의 몫입니다.휴가를 사용할 경우 재직 상태가 유지되므로 그달의 주휴수당이나 급여,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약간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전까지 이 15일의 연차를 모두 휴가로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질문자님이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돈(연차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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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농사 등)은 왜 근로기준법을 적용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차 산업(농업,어업 등) 일부 업종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이 상당히 곤란한 측면과 영세 농가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언급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 공감합니다이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 요인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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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확정 공고 기간 정정 및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일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7일)가 끝난 다음 날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5일간 공고해야 합니다.이에 6월 9일(화)에 1차 공고가 끝났으므로, 다음 날인 6월 10일(수)부터 6월 14일(일)까지 5일간 게시하신 것은 법상 정상적인 기간이 맞습니다.일정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지금 정정 공고를 올려서 자율 결정 기한을 뒤로 다시 안내하시는 것이 실무상 가장 안전한 방안으로 권장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6월 15일까지 했어야 했다"고 인지하신 이유는 '초일불산입(첫날 제외)' 원칙 때문으로 보입니다. 민법 및 행정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빼고 계산하면 6월 11일~15일이 되거나, 혹은 회사의 휴무일(토, 일)로 인해 이의신청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공고 기간 미달 등의 하자가 우려된다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정정(수정) 공고'를 통해 오늘부터 다시 5일간(초일 불산입하여 깔끔하게 5일 확보) 재공고를 게시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 무효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노동조합 간에 사이가 원만하여 이의제기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기존 일정대로 진행해도 행정관청에서 반려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요청일의 경우, 법적으로 자율적 단일화 기한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4조의6).여기서 '확정된 날'이란 5일간의 확정 공고 기간이 모두 끝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기존 일정과 정정 공고를 할 경우의 일정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스케줄 (정정하지 않을 경우)확정 공고 기간: 6월 10일(수) ~ 6월 14일(일)교섭요구 노조 확정일: 6월 15일(월) (공고 종료 다음 날)자율적 결정 기한: 6월 15일부터 14일간인 6월 15일(월) ~ 6월 28일(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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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지연지급 합의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입사할 때가 아니라,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퇴사 후 20일 뒤인 월말에 급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서류(퇴직서, 기일연장동의서 등)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은 엄격한데, 근로계약 체결 당시(입사할 때) 미리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주겠다"고 합의하는 것은, 근로자가 약자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효로 봅니다.유효한 합의의 조건은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는 반드시 '퇴사 사유가 발생한 이후(퇴사 시점 전후)'에, 양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지급일을 지정하여 새로 합의해야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따라서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조항만 믿고 회사가 14일을 넘겨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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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심청구 잘 하려면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차 심사(최초 신청)에서 떨어진 결과를 뒤집고 재심(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에 냈던 서류를 그대로 내서는 안 되며 공단의 불승인 논리를 완벽히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공단이 "무리가 갈 정도의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기준(근무 기간 부족, 어깨를 쓰는 빈도 부족, 부적절한 자세의 부재 등)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심을 뒤집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공단 자문의들은 MRI 영상만 보고 "나이가 들어서 찢어진 것(퇴행성)"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주치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정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소견서에 "의학적으로 퇴행성 소견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자세, 중량물)로 인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파열이 진행·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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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회사에서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의무 규정).즉, 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면 단축근무 시간에 갈 수 있다"며 말로만 때우고 육아휴직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참고로 만약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이에 공식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30일 전 서면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신고)을 넣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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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청 적용 시기 확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이에 6월 29~30일(6월 말)에 EDI로 신청을 완료하시면, 다음 달인 7월분 보험료(8월 10일 납부 고지분)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첨고로 만약 변동 폭이 20% 미만이라면 6월 말에 신청하시더라도 공단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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