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당연히 퇴사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55세나 65세가 되어야 받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퇴사 시점에 그동안 쌓인 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일단 IRP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금(현금)으로 찾을 수 있고 즉, 이전 회사처럼 퇴사 직후에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퇴직연금은 이직을 하더라도 이 계좌를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회사가 연금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바로 해지해서 현금으로 쓰셔도 되고 계속 모으셔도 됩니다.퇴사할 때 IRP 계좌로 받은 돈을 바로 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다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그 계좌에 계속 쌓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55세까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 혜택(퇴직소득세 감면)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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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시간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은 2026년 4월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과정에 있습니다.기존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회사와 합의가 있을 때만 '반차'나 '반반차'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오전·오후 반차뿐만 아니라 1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쪼개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시기는 앞으로 나올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시행되면, 회사는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쓰겠다고 할 때 특별한 운영상의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단순히 "우리는 일 단위로만 운영한다"며 거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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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3.3 떼였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의 의도는 아마도 현금을 지급할 때는 프리랜서처럼 3.3%를 떼서 보관하고 있다가, 막상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넣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장님은 떼어간 3.3%만큼 이득을 보거나, 세무 처리를 엉망으로 한 셈이 됩니다.현재 상태(일용직 신고)로 두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3.3%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이라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전산에는 질문자님이 세금을 낸 기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소득'으로 잡혀 있어, 환급받을 '기납부금 자체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일당 8만 원(시급 1만 원 × 8시간)이라면 세금을 0원 떼야 정상입니다.이에, 우선 사장님한테 5월에 종소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소득'으로 정정 신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일용직 신고에 맞게 떼어간 3.3%를 지금 저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은 일당 8만 원인데 3.3%를 뗀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격입니다. 따라서 "계산 방식이 틀렸으니 떼어간 세금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권리립니다만약 사장님이 거부할 경우 방안은 2가지 입니다 (노동청/국세청)노동청: 만약 3.3%를 떼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했으나 실제 세금 납부 기록이 다르기 때문)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행/허위신고 제보): 실제 소득 형태와 다르게 신고된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소득확인서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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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인데 일하다 다쳐서 산재 받고 소득 초과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받는 '휴업급여'는 차상위계층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선 산재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으로 합산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산재 보험금(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산재로 받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산재 휴업급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제 차상위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한 번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아주 미세하게 다를 수 있지만, 대원칙은 '미포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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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사직서 작성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 체결 시 날짜를 비워둔 사직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하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사 시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채용 시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부당한 처우로 향후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사직서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나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사장님이 미리 받은 사직서를 이용해 나를 내보냈다"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사장님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계약 시점부터 사직서를 요구하면, 성실한 알바생들도 사장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만약 "갑자기 그만두면 이 사직서를 처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에, 이상한 알바생들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수습기간 설정: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세요. 이 기간에는 업무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 채용을 거절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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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달에 얼마정도 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택시는 차량 유지비와 연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만, 회사에 내는 사납금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매출액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 한 달에 25~26일 정도 12시간씩 운행하면 약 600만 원 ~ 8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위권은 1,000만 원을 찍기도 합니다.)개인택시를 하시려면 약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운 면허 권리금이 발생한다는 점도 예산 계획에 넣으셔야 합니다.실수령(순수입)은 여기서 연료비(LPG), 보험료, 차량 할부금, 소모품비 등을 제외해야 합니다.보통 매출의 20~30% 정도를 비용으로 봅니다.따라서 빡세게 했을 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450만 원 ~ 550만 원 내외가 됩니다.카카오T 블루처럼 콜이 끊이지 않는 가맹 택시를 빡세게 탈 경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위 조건과 비슷하게 일을 한자면, 수수료를 제한 약 350만 원 ~ 45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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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간증 유예기간으 따로 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30일 전후 유예기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미리 검사를 받고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26년 5월 12일이 만료일이라면, 5월 13일부터는 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근무하는 것이 되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검사 당일 바로 보건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가 나오는 날짜를 계산해서 5월 12일 당일에 새 보건증을 손에 쥐고 있어야 안전합니다.이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을 소지하고 근무하다 적발되면, 종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영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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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개인사정상 조기퇴사를 해서 환급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는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적인 절차이며, 근로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이상 형사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근로자는 당연히 본인의 급여가 왜 삭감되었는지, 청구된 42만 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세부 내역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4일치 임금이 42만 원이라면, 하루 일당이 10.5만 원으로 책정된 셈입니다.만약 본인의 월급액에 비해 이 금액이 과다하다면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하루 일당은 약 8.3만 원 수준입니다.)이에 회사가 환급을 독촉하면 정당한 "환급 의사는 분명히 있으나, 제가 받은 월급과 결근 일수에 따른 정확한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입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세한 공제 내역서(또는 수정된 급여명세서)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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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뀔때 단기근로계약서 작성후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질문하신 사항은 본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입니다.작년 8월 입사하여 올해 5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중간에 큰 공백이 없는 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여기이서 대표님 18일 단기 계약"을 제안한 것은 '계약 기간 만료'라는 사유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5월에 새로운 단기 계약을 맺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형태(비자발적 퇴사)로 신고해주겠다는 의미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론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유의사항으로는만약 이전 계약에 대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고 18일짜리 새 계약을 맺는 형식이 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부정수급'을 위한 꼼수 계약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18일짜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님께 "18일 근무 종료 후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반드시 '계약 기간 만료(번호 32번)'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맞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문자나 녹취 권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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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무 동일노동에대한 임금차별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균등처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별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합니다.이러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은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의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배송 직군이 배송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퀵플보조나 지게차 업무만 100% 수행한다면, 사실상 동일가치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책임 권한이 다른 직군과 100% 일치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업무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같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100만 원 이상 차등 지급한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응 방안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차별적 처우)로 노동청에 인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직무 성격이나 책임의 차이가 없음에도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진정 취지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와 별개로 만약 본인이 비정규직(계약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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