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사례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별표2)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뒤늦게 "교통비나 수당을 주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요 시간 3시간'이라는 물리적 거리 자체가 이미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비용 지원 여부가 실업급여 자격 박탈의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 자체가 과도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이에 회사가 뒤늦게 "돈 주려 했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아마도 나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권고사직' 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심사관은 '실제 통근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퇴사 전, 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이직확인서 사유 기재)해달라"고 서면(메일/문자)으로 남겨두시고, 통근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길찾기 등)와 함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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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일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3.3% 소득세 부과 방식은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방식으로, 국밥집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이는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회피하고자 현실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소급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3.3%라는 소득세 자체가 프리랜서 계약 시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일단 그러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만 확인되면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은 전부 소급해서 가입 청구를 할 수 있고,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면 퇴사 시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는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한 소급 가입 및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이러한 근로자성만 입증 된다면 해고 시 실업급여도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근무를 하고, 기본급(시급)을 받으면 식당은 거의 100% 근로자입니다다만, 이는 사업주가 순순히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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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감축의 사유로 해고 예정인 직장에서 인원을 증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인원 감축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종료(해고)의 경우, 해고 이후에 다시 인원을 증원한다면 이는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는 반증이 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인원 증원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단, 그러한 회사의 통보에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동의를 하고 퇴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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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영리단체 겸직시 겸직허가 받아아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상 겸직은 별도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원칙적으로 겸직을 하고자 한다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 승인 규정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 발생 없이 회원 자격만 유지하는 정도라면, 실무상 겸직 위반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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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신청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직무 전환이 불가능하고 병가나 휴직 부여도 불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을 받더라도 회사가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마찬가지로 병가는 산업재해가 아닌 이상 회사가 별도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 사규상 병가 제도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법위반 등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병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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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이상한데 그냥 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이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20만원이라면 식대에 해당할 것입니다아마 소득신고를 올리신 걸 본 것 같은데, 본래 과세 대상인 소득신고는 말씀하신대로 실제 급여보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올리기 때문에 적게 올리는 경우가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급여만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 판단됩니다소득세법상 식대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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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겸업 관련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겸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겸업에 대해 회사나 기관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침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이 내부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기관 자체적인 인사, 복무규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실무상 제 소견으로는 단순 서포터즈 활동은 '지속성'이 낮고 '취미'의 성격이 강해, 사전에 기관장(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허용됩니다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내부 징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계발 차원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인데, 소액의 원고료를 받는 서포터즈 활동을 해도 되겠느냐"**고 상급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가볍게 문의하여 구두 승인이라도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단, 근무시간에 하거나 근로에 지장이 가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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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사 후의 회사거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회사와의 협상 여지에 따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애초에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은 근로자와 협의 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위로금과 보상안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복리후생 등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충분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걍우 절대 섣부르게 퇴직에 응하지 말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현실적으로 협의 가능한 수준과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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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사업자 고발시 처벌을 합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체불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진정인은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업주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간혹 체불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취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 경위, 금액 등에 따라 벌금형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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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금 관련해서 신고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었다면 퇴사 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 상태인 것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신청 이후 1회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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