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바뀐 근로자의 날 출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면 다음 세 가지가 합산됩니다.① 유급휴일 수당 (100%): 일을 안 해도 원래 보장되는 하루치 일당입니다. (시급제는 일해야만 돈이 나오므로, 이날은 '유급'으로 1배를 먼저 깔고 시작합니다.)② 실제 근로 임금 (100%): 내일 출근해서 6.5시간 동안 실제 일한 대가입니다.③ 휴일가산 수당 (50%): 휴일에 고생하셨으니 붙는 추가 수당입니다.따라서 원래 받는 1배까지 합치면 2.5배가 맞습니다다만, 1번은 그 날에 원래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참고로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절 당일에 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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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기간에 대해 두 급여를 전액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초과해서 받은 부분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은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휴업수당(학교 지급): 사용자의 사정(공사)으로 일을 못 할 때 임금의 70%를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현재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리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산재 기간 동안은 휴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휴업급여(산재):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을 못 할 때 임금의 70%를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두 급여 모두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손실을 메워준다'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을 뺀 나머지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보통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중복된 기간만큼의 휴업급여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합니다.요약하자면 공사로 인한 70%와 산재 70%를 더해 140%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학교와 공단 양측에 상황을 공유하여 지급 주체를 한 곳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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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민사상 책임? 당일 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수습 기간에 퇴사한다고 해서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지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사장님이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상 약 1개월 뒤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억지로 매장에 잡아둘 법적 권한은 사장님에게 없습니다.즉, 오늘 퇴사 통보를 하고 내일부터 안 나가는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벌금을 내는 형사 처벌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또한, 업무의 성격을 보더라도 베이커리 수습 알바생 한 명이 그만뒀다고 해서 매장이 망했다거나 막대한 매출 손실이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소송을 거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손해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장님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나중에 수당 문제로 괴롭히거나 소송 운운하며 계속 압박한다면, "팀장님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퇴사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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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네요. 근로자의 날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휴일로 지정은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세계적으로 근로자의 날(May Day)의 시작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했습니다.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이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1일을 '메이데이(May Day)'로 정하고 전 세계적인 연대의 날로 삼았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3년 법 제정 당시부터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빨간 날)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명시되었습니다.그러나,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쉬는 '유급휴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승격되었습니다.덕분에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 기간제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분들도 올해부터는 당당하게 '빨간 날'로서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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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도 단순노무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은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지만, 통상적인 PC방 업무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통 편의점 판매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은 '단순 노무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PC방 알바 역시 음식을 조리하고 나르며 청소하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면 단순 노무직(판매 종사자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장님이 설령 "조리 기술이 필요하다", "포스기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이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전문직이 아닌 이상 법원이나 노동청은 대개 단순 노무직의 범주로 봅니다.그럼에도 만약 90%만 입금되었다면, 추후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넣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는 '수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장님이 90%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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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야간, 초과근무 다 포함 시급 12000원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아시다시피,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20%)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약 12,384원 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CCTV, 업무 지시 카톡, 포스기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한다면 주휴수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으시는 12,000원은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며, 심지어 여기에 야간·초과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한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현재 지급받는 12,000원과 실제 법정 수당(최저임금 + 주휴 + 야간가산 등)의 차액을 기록해 두셨다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우선 관련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시고, 휴게시간 미부여 및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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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재택알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재택 알바를 구하신다면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채용 플랫폼에서 재택 키워드를 입력하고 일자리를 서칭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외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면, 크몽(Kmong)이나 숨고(Soomgo) 같은 플랫폼에서 '근로계약서 검토', '급여 계산 대행', '취업규칙 작성 보조' 등의 서비스를 판매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전문 블로그 운영 및 원고 작성 등에 능하다면, 마케팅 대행사에서 건당 높은 단가로 원고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채용 채널을 통해 꾸준히 서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조언을 드릴 영역이 아니다 보니, 개인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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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5월 5일 근무 1.5배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어린이날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이에, 일용직/대타 근로자의 경우, 그날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날에 '반짝' 나가는 것이라면 유급휴일수당(100%)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1.5배)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평소에 안 나가다가 대타로 나가는 것이라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신다면 1.5배 수당이 맞습니다대타를 나가기 전, 1.5배에 대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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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노동절 근무하면 시급 두배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건 메가커피 같은 프랜차이즈는 매장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봐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식은 단순히 전체 알바생 수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출근한 인원 총합을 영업일로 나눈 하루 평균 근무 인원이 기준입니다.보통 피크 타임에 사장님 포함 2~3명이 같이 일하고, 교대 인원까지 고려했을 때 하루 평균 5명이 넘는다면 가산 수당(0.5배 추가)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근로자의날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기본 시급 1배 + 노동절 유급 휴일수당 1배에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총 2.5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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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 수리되지 않아 퇴사가 한 달 뒤로 밀린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문자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 희망일(4/8) 다음 날부터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모든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가 "5/8에 퇴사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4/8부터 5/8 사이의 공백은 회사 입장에서 '승인되지 않은 결근' 상태로 의도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보통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수리 여부를 즉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직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1일이나 지난 시점에 문자를 보낸 것은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지만, 회사 측은 "아직 퇴사 처리가 안 되었으니 복귀하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 뒤늦게라도 안내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이 상황은 퇴직금 액수를 낮추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회사에는 "4/8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마쳤으므로(혹은 필요 없으므로) 추가 출근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우선, 5/8까지 근로 기간이 늘어나므로 전체 근속연수는 약간 길어집니다.그러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4/8~5/8)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면, 분모(기간)는 그대로인데 분자(임금)가 0원이 되어 평균임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퇴직금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즉,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 없이 5/8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무단결근 기간이 평균임금을 깎아 먹어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직서 제출 이후 상당기간 이후에 출근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의도적이며, 만약 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깎기 위해 수리를 미루는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퇴직금 과소 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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