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지금시작해도 쌀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리니지는 돈을 쓰지 않으면(무과금) 사냥터에서 몇 분도 버티지 못하고 캐릭터가 죽는 구조로 악명이 높습니다. 흔히 말하는 '쌀먹 작업'을 할 수 있는 고레벨 사냥터에 진입하려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초기 자본(과금) 투자가 필요합니다.쌀먹이 가능한 주요 보스 몬스터나 돈이 되는 사냥터는 수십~수백 대의 컴퓨터를 돌리는 전문적인 조직(작업장)과 거대 연합 혈맹들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지금 갑자기 리니지를 시작해서 쌀먹은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요즘은 리니지 시리즈(리니지M, 리니지W 등)가 출시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게임 자체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보니, 게임 내 재화의 현금 가치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 클릭을 해도, 시급으로 따지면 몇백 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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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ᆢ꼭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15일 중 12일 치 수당을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것을 노동법에서는 연차수당 선지급(포괄임금)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것은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수당을 미리 줬어도 '휴가 사용'을 막으면 불법입니다. 돈을 매달 미리 쪼개서 줬더라도, 근로자가 "저 다음 주에 연차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회사는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너 매달 연차수당 미리 받고 있으니까 휴가는 못 쓴다"라고 하거나 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휴가를 쓰면 그 달 급여에서 선지급된 연차수당 1일 치를 공제하는 방식이어야 적법합니다.)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을 거부할 경우, 그동안의 급여명세서, 연차 강제 차감 공지 문자나 이메일 등을 모아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에 직원을 쉬게 하면서 연차를 2일 깎는 것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회사가 마음대로 지정하면 불법입니다. 반드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사장이 "올해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이틀 깐다"라고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거나,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회사와 서면(종이 문서)으로 도장을 찍어 합의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개별 동의서나 취업규칙에만 적어둔 것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여름휴가로 연차를 깎은 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차감된 2일은 고스란히 살아있어야 합니다.먼저 회사에 "근로자대표와 여름휴가 연차 대체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해 보세요. 서면 합의서가 없다면 법적으로 연차 차감은 무효입니다.아울러 매달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명확히 분리되어 찍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수당은 미리 받았지만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니 휴가를 쓰겠다"고 당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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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무인 매장의 확산은 기술 발전과 경제적 필요성이 맞물려 나타난 시대적인 흐름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로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현상이 가진 명과 암을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긍정적 효과로는 우선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의 효율성 극대화가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 구인난,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무인화는 자영업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매장 관리 스트레스를 줄이고 24시간 운영을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관리자가 없다 보니 절도, 기물 파손, 점포 내 주거 취객 발생 등 치안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무인 매장 범죄율이 매년 증가하면서 소방이나 경찰력 같은 공공 자원이 사적인 매장 관리에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또한 소비자의 편의성과 자율성 역시 비대면(Untact) 트렌드를 선호하는 현대인들에게 점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다는 장점도 크지요. 다만, 무인 점포의 증가는 청년층의 첫 알바 자리나 중장년·노년층의 단순 노무 일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일자리가 전환되는 속도보다 빨라 발생하는 사회적 진통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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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는 공공근로도 기초연금도 고용보험도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들으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맞지만, 근무 연수가 짧은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존재합니다사학연금(공무원·군인연금 포함)은 일반 국민연금과 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실제로 존재합니다.1. 고용보험 (실업급여) 없습니다. (사실)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법적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달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학연금은 "노후 보장을 더 두뗍게 해줄 테니, 국가가 주는 자잘한 복지 혜택(고용보험, 기초연금 등)에서는 빠지라"는 개념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2.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사실)기초연금법상 사학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65세 이후에 나오는 기초연금(월 약 30만 원 선)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그리고 과거에는 사학연금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으로 푼돈만 받고 끝나서 국민연금보다 훨씬 불리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 중입니다.이에 국민연금 + 사학연금 "시간 합산" 신청이 가능한데, 질문자님처럼 국민연금을 내다가 사학연금으로 옮긴 분들은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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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고발 당해 추징금 받앗습나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므로 조만간 고용노동청의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실 겁니다. 조사에 임하실 때는 다음 스탠스를 유지하셔야 합니다.우선 죄인이 된 것처럼 기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고의로 속이려 한 적이 없고,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셔야 합니다.'자진신고 미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무급 실습이라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 고의로 은폐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고소는 아마 누군가의 '제보(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 측에서 혹시 본인을 정식 직원처럼 명부에 올렸거나 타인 명의로 비용을 처리한 적은 없는지, 조사 전 병원 관계자에게 "실습생으로 온 것인데 왜 부정수급 고소가 들어왔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고 그 대화도 녹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용노동청 조사는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서류를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대응하다가 자칫 진술이 꼬이면 억울하게 부정수급액 환수 및 배액 징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에 고용노동청 조사관과의 면담 날짜가 잡히기 전에, 가까운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모아둔 실습 서류를 보여주며 유료 상담(비용은 보통 몇만 원 선입니다)을 최소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적인 '근로자성'이 없음을 증명할 논리를 노무사가 정확히 잡아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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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서나 "그때 대리님이 힘들어하셨다"라는 동료와의 카톡 대화 캡처도 간접 증거가 됩니다.이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합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입니다. 폭언, 모욕적인 언사, 부당한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라면 주머니나 책상 위에 폰을 두고 상시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 "야", "이따위로 일할래?" 같은 폭언이나 업무 시간 외(주말, 심야)의 과도한 업무 지시, 모욕적인 언행이 담긴 캡처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전체 대화 내용을 백업해 두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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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당연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영업 직무는 성과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직무입니다. 본인이 따온 계약이나 기여한 매출이 눈에 보이는데도 기본급만 받는다면 업무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일 잘하니까 알아서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면 회사는 절대 먼저 주지 않습니다. 이에 성과급을 당당하게 요구하시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내가 가져온 영업 매출 규모'와 '디자인 업무 성과'를 데이터(숫자)로 정리해서 면담을 신청해 보세요.디자인을 하면서 영업까지 겸하고 계신다면 성과급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원래 다 그런 거다"라며 거절하거나 회피한다면,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곳으로 이직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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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주말이네요. 오늘 일정은 다들 어떻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체키아(체코)를 상대로 2-1 짜릿한 승리를 거두어 축구 팬들에게 최고의 불금을 선물해 주었죠. 저도 그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오늘도 집에서 편안하게 월드컵을 즐기시기에 아주 좋은 매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주말 동안 웅장한 브라질과 모로코의 빅매치부터 일요일 낮에 열리는 호주와 튀르키예의 경기까지 다채롭게 이어지니, 맛있는 간식과 함께 제대로 '방구석 1열' 직관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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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입원확인서를 때서 제출을 했는데 바꿀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없던 병명이 갑자기 추가되면 의아해할 수 있지만, 설명만 잘 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우선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입원 당시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병원에서 서류를 주는 대로 제출했었다. 그런데 입원 초기부터 머리 통증이 계속 있었고, 이번에 퇴원하면서 서류를 확인해보니 뇌진탕 진단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병원에 요청해 서류를 바로잡아왔다"고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사고 직후에는 외상에 집중하느라 뇌진탕 같은 증상은 서류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산재 처리(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만약 회사 차를 타고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는 회사의 승인보다 '의사의 진단(소견)'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이 명확히 나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회사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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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장이 문을 닫아도 사업주(점주) 개인의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7일 폐점 이후라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직원이 1명뿐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수당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17일 폐점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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