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빠가 입원확인서를 때서 제출을 했는데 바꿀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회사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차의 바퀴가 빠져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했을 당시 의사에게 머리도 아프다고 말 했는데 회사에 제출할 입원확인서를 땔때 뇌진탕이 없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대로 제출했었는데 이번에 퇴원하면서 입원확인서에 뇌진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일 뇌진탕을 서류에 넣을수 있을지 걱정되요..

또 회사에서 바꾼 서류를 보고 인정을 해줄지도 걱정이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고 당시 경황이 없다보면 본인의 증상이 어떤지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당시 두통도 있었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뇌진탕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추가하여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적 소견이 들어간 이상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진료를 받은 병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 중 뇌진탕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면 입원확인서에 이를 추가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병명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료기록상 실제 두통/뇌진탕 등의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에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정정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고, 회사도 수정 서류를 근거로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없던 병명이 갑자기 추가되면 의아해할 수 있지만, 설명만 잘 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입원 당시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병원에서 서류를 주는 대로 제출했었다. 그런데 입원 초기부터 머리 통증이 계속 있었고, 이번에 퇴원하면서 서류를 확인해보니 뇌진탕 진단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병원에 요청해 서류를 바로잡아왔다"고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에는 외상에 집중하느라 뇌진탕 같은 증상은 서류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산재 처리(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만약 회사 차를 타고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는 회사의 승인보다 '의사의 진단(소견)'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이 명확히 나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회사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