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장굳센양념치킨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ᆢ꼭 답변 주세요
50인 이상 사업체인데 매년 발생하는 연차을 매달 급여에 녹여주면서 즉 15번발생하는 연차을 12일은 급여로 최저시급에연차수당1일치을 합한급여로 주면서 3일 남은 연차는 2틀은 여름휴가로 해서 차감
남은 1일만 연차로 주는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에 매월 1일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은
2.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조건이라면 유효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3.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여름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했다면 이 또한 유효합니다.
4. 따라서 위법, 무효가 되려면
1)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회사에서 거절하면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선지급 하는 경우이거나
2)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한 바 없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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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판례상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실제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근로자는 수당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지급된 수당이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연차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이 성립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의 연차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 역시 무효이므로, 해당 2일의 연차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1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운영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당하게 정산받거나 자유로운 휴가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인 차감을 강행한다면, 관련 증거(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휴가 강제 정황 등)를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법정 연차 15일 전체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임의로 설정한 수당 지급 및 휴가 차감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적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통해 검토해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시행중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15일 중 12일 치 수당을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것을 노동법에서는 연차수당 선지급(포괄임금)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이것은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수당을 미리 줬어도 '휴가 사용'을 막으면 불법입니다. 돈을 매달 미리 쪼개서 줬더라도, 근로자가 "저 다음 주에 연차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회사는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너 매달 연차수당 미리 받고 있으니까 휴가는 못 쓴다"라고 하거나 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휴가를 쓰면 그 달 급여에서 선지급된 연차수당 1일 치를 공제하는 방식이어야 적법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을 거부할 경우, 그동안의 급여명세서, 연차 강제 차감 공지 문자나 이메일 등을 모아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에 직원을 쉬게 하면서 연차를 2일 깎는 것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제62조)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회사가 마음대로 지정하면 불법입니다. 반드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사장이 "올해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이틀 깐다"라고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거나,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회사와 서면(종이 문서)으로 도장을 찍어 합의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개별 동의서나 취업규칙에만 적어둔 것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여름휴가로 연차를 깎은 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차감된 2일은 고스란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근로자대표와 여름휴가 연차 대체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해 보세요. 서면 합의서가 없다면 법적으로 연차 차감은 무효입니다.
아울러 매달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명확히 분리되어 찍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수당은 미리 받았지만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니 휴가를 쓰겠다"고 당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고정ot제나 포괄임금제를 제재하고 있지만 법원판례, 실무상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해당금원이 정확하게 산정되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과소지급 등), 근로자의 연차사용 권한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져 그만큼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2일로 대체하는 것은 따져볼 문제입니다.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인데,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여름휴가2일을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연차휴가 대체는 위법합니다(아래 이미지 참조)
위의 위반사항이 없다면 연차휴가수당이 적절히 산정+12개월 분할지급 충족+연차휴가 2일 대체(근로자대표 서면합의)+나머지 하루 연차휴가 부여 구조 자체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을 보장하고,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