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당연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
디자이너로 일하는데 영업이고 본업무고 다하는데 심지우 본 업무는 없으면 안되는 파트임
이정도면 성과급 받는거 당연한게 아닐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업무가 사업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파트이고 영업 성과까지 내고 있다면 성과급을 요구할 실질적인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려면 먼저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성과급 관련 규정이 있는지 상세히 확인하세요.
만약 규정상 지급 조건(예: 특정 매출 달성, 평가 등급 등)을 충족했음에도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기여한 영업 실적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받기로 구두로라도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 + 인센티브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디자이너 업무를 하려고 고용된 경우인데 디자인 업무 + 영업 + 부수 업무까지 총괄적으로 처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니 이에 걸맞게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
4. 성과급 지급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여 약정을 하면 약정권리가 되고 그때 성과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하여 법령상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동종 업계의 급여 수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급여 인상 시 성과급 지급을 협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같은 경우 귀사의 취업규칙 내지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겠지만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 외에 대한 영업이익, 호혜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들은 지급해야 하는 근거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은 이상 사업주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 어떠한 직급에 있는지,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한편 성과급을 받으셨더라도 이러한 성과급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매월 1회일 필요는 없음),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등이 중요하며 이 모든 것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영업 직무는 성과가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직무입니다. 본인이 따온 계약이나 기여한 매출이 눈에 보이는데도 기본급만 받는다면 업무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 잘하니까 알아서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면 회사는 절대 먼저 주지 않습니다. 이에 성과급을 당당하게 요구하시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내가 가져온 영업 매출 규모'와 '디자인 업무 성과'를 데이터(숫자)로 정리해서 면담을 신청해 보세요.
디자인을 하면서 영업까지 겸하고 계신다면 성과급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원래 다 그런 거다"라며 거절하거나 회피한다면,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곳으로 이직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당연히"가 아닌 자신의 역량, 성과, 업적 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