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후 용지는 언제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은 "한 달간 일한 것에 대해 다음 달에 후불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5월 1일에 가입하셨으니 5월 한 달 치 보험료를 6월에 내시게 됩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고지서(용지)는 6월 중순(15일~20일 사이)에 가게로 우편 배송되며, 납부 마감일은 6월 10일입니다.4대보험 통합징수 체계상 첫 가입 시에는 종이 고지서가 가게에 도착하기도 전에 납부 마감일(6월 10일)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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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쉽게 알려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란봉투법은 과거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가,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월급과 집이 압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과거 월급봉투의 상징이었던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데서 유래했습니다이는 하청업체(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직원의 임금이나 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건 원청 대기업이므로. 진짜 사장인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결국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동권 보장이 실현된 셈이지만 그만큼 원청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된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가 파업했을 때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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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을 당했는데 직장 상사가.. 뭐라하는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긴급 연차 신청은 사회 통념상 당연한 권리이며, '아침에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연차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출근을 강요한 것은 연차사용 권리 침해입니다.더욱이 가족상이라는 중대한 인도적 상황에서 상력을 행사하여 "이러면 안 된다"라며 꾸중하고 출근을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당일 아침 상을 당해서 당일 양해를 구한건데, 인간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사이네요이에, 연차사용 권리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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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계약기간이 1년일경우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정확히 근속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이에, 25.11.1일 입사 후 첫 근무를 하고, 26.10.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확히 1년(365일)이 충족되는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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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이 많은 직업일수록 번아웃 위험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제 말씀하신 직종처럼 사람을 직접 상대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연기해야 하는 직업군군(소위 '감정노동' 직군)은 실제로 번아웃(심신소진) 발생 위험이 일반 직무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특히, 권한은 없는데 무리한 요구를 감당해야 하며, 악성 민원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때 개인적인 감정이 급격히 소진됩니다.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의 진척도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스트레스 저항력이 크게 올라갑니다.이에 조직차원에서는 사내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외부 상담 비용을 지원하여, 직원이 무너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합법적 거부권 및 휴식 보장: 악성 민원이나 폭언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먼저 전화를 끊거나 대면을 거부할 수 있는 '단절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매뉴얼화하고, 충격받은 직후 즉시 쉴 수 있는 리프레시 룸과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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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달에 얼마정도 벌까요? 그냥 궁금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택시는 크게 '법인택시(회사에 소속)'와 '개인택시(본인 차량)'로 나뉘며, 수입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법인택시의 경우 (월 실수령 약 180만 ~ 250만 원 내외)로 회사에 소속되어 매일 일정 금액의 수입(기준금)을 회사에 내고 고정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택시운전을 위해서는 강력 범죄나 음주운전 이력 등 결격 사유가 없는지 국가에서 신원 조회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하루 평균 매출은 약 20만 원 선이지만, 연료비나 회사 관리비 등을 제하고 나면 열심히 일하셔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초과 수입을 올려야 보너스처럼 더 가져갑니다.)개개인택의 경우는(월 순수입 약 300만 ~ 450만 원 내내외로 차량이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버는 대로 본인 수입이 됩니다.보통 한 달 총매출은 600만 ~ 800만 원 정도 나오지만, 여기서 가스비(연료비), 차량 보험료, 감가상각비, 세금 등을 빼고 나면 순수입은 보통 300만~400만 원 중후반대가 됩니다. 정말 밤낮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 이상 가져가시기도 하지만 몸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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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월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말)나 메신저로 주고받은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이미 지난달 말에 구두로 연봉협상을 마쳤고, 메신저를 통해 변동된 연봉(액수)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에 '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중요한데, 실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상액, 적용 시점 등이 명시된 메시지)은 구두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때 "연봉 계약 안 해주셔서 나간다"는 식의 감정적 대립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 정도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이미 합의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종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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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국민연금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을 통보받습니다.이때 공단 시스템은 가입자가 '계속 돈을 벌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알바를 그만둔 후 소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소득이 있는 상태구나"라고 간주하여 매달 최저수입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속 부과(직권 부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15일만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쉬었다는 사실을 공단이 자동으로 알지 못해 발생한 전산상의 오류이자 행정적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에는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때 신청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전산상 오해로 부과된 경우 과거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납부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관할 지사로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23~24년도에 며칠 단기 알바를 한 것 때문에 24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었는데, 실제 일하지 않은 백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납부예외 처리를 해주고 금액을 재산정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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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려는데 국내는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외 기업 취업은 나이로 인한 진입장벽을 깨는 하나의 훌륭한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능력'을 증명하는 방식이 국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국내 중장년층 경력자분들의 이력서를 보면 "팀장으로서 조직을 관리했다", "부서 성과를 총괄했다" 같은 관리자 중심의 경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은 "당신이 '직접' 코드를 짜거나, '직접' 영업 딜을 성공시킨 실무 역량이 무엇인가?"를 묻는 경향이 강합니다. 관리자(Manager) 포지션이 아니라면, 나이가 많아도 철저한 실무자(Individual Contributor)로서의 역량을 증명해야 합니다.절충안으로 한국 소재 외국계 기업도 서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에 나이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베테랑들에게 해외 기업(또는 외국계 기업)은 분명 매력적인 기회의 땅입니다.다만, "나이를 안 보니까 유리하겠지?"라는 접근보다는 "내 경력에서 관리자 직함을 떼고 오직 실무 능력(Hard Skill)만으로 시장에서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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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았어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따로 복잡한 부서를 찾으실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지청)의 '고객지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약 10일~14일 뒤에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사장을 출석하라고 부릅니다. (삼자대면 혹은 분리 조사)사장이 협조적이라면 1달 안팎, 사장이 돈이 없어 국가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대략 2~3달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확정하고 사장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사장이 이 지시를 따르고 돈을 입금하면 사건은 바로 종결됩니다. 통상 한 달에서 늦어도 두 달 이내에 해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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