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대표의 전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다"는 방어 문구를 넣어두셨더라도, 실무적으로 '사실상 매 분기 조건(순이익 발생) 충족 시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다면 법원과 노동청은 이를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노동청과 법원이 '임금'으로 보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의 관행과 실질'입니다. 대법원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명칭과 상관없이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으로 봅니다.1.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가? 근로계약서에 "작품 순이익 발생 시 n% 지급"이라고 조건과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족)2.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가? "매 분기 익월"로 지급 시기가 고정되어 있고, 실제로 매 분기 정산되어 나갔습니다. (충족)3.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계약서에 '대표의 전적인 재량'이라는 문구를 넣으셨을 텐데, 법원은 이 문구 하나만으로 지급 의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만약 진짜 재량 성과급이 되려면 회사가 이익이 났어도 "올해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지급하지 않겠다", 혹은 "A 작가는 열심히 안 했으니 이익의 2%만 주고, B 작가는 10%를 주겠다"처럼 지급 여부와 기준을 대표가 매번 임의로 바꾸어 집행했어야 합니다.이에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 역시 '순이익이 안 나면 안 준다'는 뜻이지 '이익이 났는데도 대표 맘대로 안 줄 수 있다'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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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호칭 은 무슨 의미 인가요?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각 호칭의 단어의 맨 끝 글자(한자)를 보면 의미의 차이가 명확히 보입니다.① 소방수 (消防手) : 기술이나 손발을 쓰는 사람 (-수)한자 의미로 이는 손 수(手) 자를 씁니다. 주로 '몸이나 기술을 써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운전수, 교대수, 포수, 야구의 투수/포수)② 소방사 (消防士) : 전문 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 (-사)즉, 호칭이 다른 이유는 한자어 맨 끝에 붙는 '접미사(-수, -사, -관)'에 따라 단어가 가진 분위기, 역사, 그리고 법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이는 선비 사(士) 자를 씁니다.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높여 부를 때 씁니다. (예: 변호사, 회계사, 간호사, 조리사)③ 소방관 (消防官) :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 (-관)이는 벼슬 관(官) 자를 씁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임명한 공무원'을 뜻하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붙는 아주 명예로운 글자입니다. (예: 경찰관, 법관, 외교관, 교도관)제 생각에는 소방관이 가장 존중하는 표현이자 표준 호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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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근태 관리가 가능한 시대에 맞춰 정의를 수정해야 하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포괄임금제는 과거 공장 시대를 벗어나 외근직, 연구직 등 '출퇴근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던 시절'에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확산된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이러한 포괄임금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해 이미 대법원 판례는 질문자님과 정확히 같은 논리로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엄연히 존재하거나 출퇴근 시스템을 통해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회사는 포괄수당과 상관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원칙대로 수당을 재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원칙(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 계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질문자님의 의견이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의견이라 공감합니다정부 역시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건비 고정'이나 '수당 미지급'의 수단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행위를 '공짜 야근'이라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노동청 점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질문자님이 제안하신 '기본급(주 40시간) +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사후 정산(시급제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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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함께 대상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말은 오해이며, 핵심은 '내가 받는 연금액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은가' 여부 입니다.만약 국민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이 소득(이전소득)으로 100% 반영되지만, 그 연금액을 합산하고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선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또한, 모든 급여를 액수 그대로 다 더해서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취약계층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부는 특정 목적성 급여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실질소득 제외)하고 있습니다.예시 (2026년 1인 가구 기준 선이 약 71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국민연금 수급액: 30만 원 (다른 소득/재산 없음)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71만 원결과적으로 이 경유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탈락하지 않고, 기준선에서 연금액을 뺀 41만 원을 생계급여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총 수입 71만 원 유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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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이상 받으면 다들 만족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세후 400만 원이면 세전으로 연봉 5,600만 원~5,800만 원 선인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빠듯하다고 느끼시는 건 질문자님의 씀씀이가 커서가 아니라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세후 400만 원을 받아도 고정비로만 320만 원이 저절로 삭제되니, 손에 남는 돈은 단 80만 원뿐입니다. 이 80만 원으로 저축도 하고 다른 대출도 갚으셔야 하니 "월급이 올라도 왜 이렇게 살얼음판 같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미래를 위해 학자금과 대출을 성실히 갚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엄청 대단하신 겁니다.세후 500만 원 구간 (세전 연봉 약 7,300만 원)이 대다수 직장인이 생각하는 '1차 만족 마지노선'입니다.월세 70만 원과 학자금 50만 원은 언젠가 만기가 오거나 전세/매매 등으로 전환되면서 사라질 지출들입니다. 지금은 월급의 절반 이상이 미래를 위한 '구조대'로 투입되고 있는 셈이니, 당장 쓸 돈이 없어 지치는 건 당연합니다.지금 400만 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정말 알차게 방어전을 치르고 계신 기특한 상황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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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인정일 당일에 한국(국내)에 확실히 체류하고 있다면, 그 외의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는 전직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여행 기간과 겹치지 않는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이번 회차에 필요한 구직활동(또는 모바일 강의 수강 등)을 미리 완료해 두셔야 합니다.만약 가고 싶은 여행 일정 중에 실업인정일이 딱 걸쳐 있다면, 무리해서 해외 신청을 시도하지 마시고 '실업인정일 변경'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또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워크넷이나 사람인 등을 통해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담당자에 따라 "해외에 있으면서 어떻게 면접을 보고 바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보느냐"라며 구직활동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불인정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이번 회차 구직활동을 모두 끝내놓고 마음 편히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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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말은 2일 이죠? 평일은 5일 인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5일제에 주말이 2일인 점은 모든 근로자들이 아쉬워하는 점일 것입니다법과 제도가 당장 내일부터 주 4일제로 바뀌면 참 좋겠지만, 당장 그럴 수 없으니 평일 중에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뚫어서 숨통을 틔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한국도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최상위권에 속하다 보니 체감하는 피로도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평일 저녁 가끔은 '갓생'이나 '생산적인 삶' 같은 생각은 잠시 던져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한 무공해 휴식(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 맛있는 거 먹기 등)을 강제로라도 끼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이번 주말만큼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시원하게 누워 쉬시기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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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확정 오퍼레터를 받았는데, 갑자기 출근 이틀전에 취소통보를 한 회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채용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통지(오퍼레터)를 보냈다면 설령 출근 전이거나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기 전이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단,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출근을 확정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이에 일방적인 채용 취소에 대해서는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함, 만약 신뢰가 깨진 회사에 실제로 입사하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복직은 원치 않으니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보통 판정까지 2~3개월 소요)만 돈으로 받아내고 종결하는 방식입니다.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낸 후, 그 승소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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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전문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을 거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노동법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수시로 바뀌고 정교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감독관의 경우 복잡한 판례나 최신 지침을 심도 있게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업무 과부하로 인한 깊이 부족도 현실적인 문제인데, 감독관 1인당 배당되는 진정·고소 사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판례와 지침을 꼼꼼히 비교·분석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사건을 빠르게 종결(합의나 취하 유도)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쉽습니다.감독관이 객관성을 완전히 잃고 편파적인 발언을 하거나 법령을 대놓고 무시한다면, 대화 내용을 기록(녹취 등)해 두고 해당 노동청 고객지원실이나 감사과를 통해 감독관 기피 신청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소극행정/권한남용 신고할 수 있습감독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사안(미해당)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면 진정인(근로자)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급 기관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할 것을 우려합니다.따라서 회사에 "지침상 애매하긴 한데, 분리 조치나 면담이라도 좀 해주는 모양새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여 진정인을 달래고 사건을 빨리 취하시키려는 일종의 업무 편의적 접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노동청 지침상 '미해당'이라는 근거(행정해석 질의회시 번호, 관련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회사 측 의견서와 자체 조사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회사는 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했다"는 방어벽을 완벽히 쳐두면 감독관도 더 이상 무리하게 개입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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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첫해 난임휴직 급여 70%보상이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공무원 난임휴직 시 첫해 기본급의 70%(하한 100만 원, 상한 150만 원)를 지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난임 치료(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신체적·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이 상당합니다. 급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저출생 대응 기조로 국가적인 인구 위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노력하는 공직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현실상에 단순히 '향후 난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수준의 일반 소견서 한 장만으로 장기 휴직과 급여가 지급되다 보니, 실제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쉬어가는 휴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이에 개인적으로 급여 70%라는 보상 비율 자체가 과도하다기보다는,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난임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필터링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진짜 문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진입 장벽(소견서)은 낮추더라도, 유지 장벽(치료 내역 증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면 현장의 불만도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제도의 본질인 '출산 장려'는 살리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와 증빙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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