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첫해 난임휴직 급여 70%보상이 적절한가요?

병원에서 난임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만 직장에 제출하면 첫해년 급여 70% 다음년도엔 50%를 지급해야 하는데... 악용되는 사례도 많은것 같습니다.

제도적 개편이 필요해보이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공무원 난임휴직 시 첫해 기본급의 70%(하한 100만 원, 상한 150만 원)를 지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 난임 치료(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신체적·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이 상당합니다. 급여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저출생 대응 기조로 국가적인 인구 위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노력하는 공직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현실상에 단순히 '향후 난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수준의 일반 소견서 한 장만으로 장기 휴직과 급여가 지급되다 보니, 실제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쉬어가는 휴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급여 70%라는 보상 비율 자체가 과도하다기보다는,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난임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필터링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진짜 문제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진입 장벽(소견서)은 낮추더라도, 유지 장벽(치료 내역 증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면 현장의 불만도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도의 본질인 '출산 장려'는 살리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와 증빙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