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대표의 전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다"는 방어 문구를 넣어두셨더라도, 실무적으로 '사실상 매 분기 조건(순이익 발생) 충족 시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다면 법원과 노동청은 이를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청과 법원이 '임금'으로 보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의 관행과 실질'입니다. 대법원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명칭과 상관없이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으로 봅니다.
1. 지급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가?
근로계약서에 "작품 순이익 발생 시 n% 지급"이라고 조건과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족)
2.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가?
"매 분기 익월"로 지급 시기가 고정되어 있고, 실제로 매 분기 정산되어 나갔습니다. (충족)
3.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계약서에 '대표의 전적인 재량'이라는 문구를 넣으셨을 텐데, 법원은 이 문구 하나만으로 지급 의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짜 재량 성과급이 되려면 회사가 이익이 났어도 "올해는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지급하지 않겠다", 혹은 "A 작가는 열심히 안 했으니 이익의 2%만 주고, B 작가는 10%를 주겠다"처럼 지급 여부와 기준을 대표가 매번 임의로 바꾸어 집행했어야 합니다.
이에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 역시 '순이익이 안 나면 안 준다'는 뜻이지 '이익이 났는데도 대표 맘대로 안 줄 수 있다'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