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퇴직금을 주었다면 입증 책임은 회사(대표)에 있습니다.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줬는지" 증거를 대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안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이에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빔전을 제기하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통장 이체 내역, 영수증, 혹은 근로자의 서명이 날인된 '퇴직금 수령 확인서' 같은 객관적인 서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감독관에게는 "저는 1년 차 때 현금으로 정산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중간정산 신청서도 작성한 적이 없고, 500만 원을 수령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 측에 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통장 내역이나 영수증)를 요구를 요청"하시면, 감독관이 회사측에 객관적 자료와 증빙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자료를 못 가져오면 감독관이 대표에게 *"증거 없으니 퇴직금 전액 지급하세요"*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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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았는지 여부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부는 실업급여 신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퇴사 사실을 알리는 '서류 신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접수하려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 직원이 언제 퇴사했습니다"라고 국가에 알리는 서류이직확인서: "이 직원이 어떤 사유(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퇴사했고, 퇴사 전 급여는 얼마였습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서류)이 두 서류는 퇴직금 지급이나 원천징수영수증과 별개로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용센터에서 '퇴사 처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한 것은 회사가 이 서류들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이에 회사가 퇴직금을 다음 달 월급날 주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서류 신고도 그때까지 미루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나오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아직 처리를 안했다면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가 서류를 너무 안 해줘서 마냥 기다리기 힘들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방문하셔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안 해줬는데 실업급여 가신청(우선 접수)하러 왔다"고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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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정년퇴직 연장은 언제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아직법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2028년~2029년경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입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이동)에 맞추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단계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및 사회적 타협 기구(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쯤 최종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 번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연착륙' 방식이 유력합니다.온전한 혜택 (65세 정년):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과도기 구간 (차등 적용): 1964년~1968년생은 출생 연도에 따라 정년이 61세, 62세, 63세 순으로 끼어 맞추듯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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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금액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마지막 3개월간 받으신 금액 총합은 다음과 같습니다.3개월 총급여는 170만 원 + 160만 원 + 80만 원 = 410만 원이며, 3개월 동안의 총 날짜 수는 대략 91일 또는 92일 (퇴사 시점에 따라 약간 다름, 여기서는 92일 기준)일 것입니다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하루 평균 임금은 약 44,565원입니다.예상 퇴직금 (세전): 약 133만 원 ~ 135만 원 내외※ 참고로 이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지급 시에는 여기서 몇만 원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 입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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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을 두 번째 썼는데 이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무조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법정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등을 위한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회사가 임의로 "휴직했으니 이 기간은 빼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만약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 이 기간을 제외하고 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유휴를 두 번 썼다는 이유로 회사에 부채의식(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따라서 이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쫒겨 하시기 보다는, 사표를 먼저 내지 마시고,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업데이트하여 조용히 구직 활동(오퍼 수락, 면접 등)을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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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인데 작년에 사업소득이 잡힌 것 때문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D-2) 신분으로 사전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소득이 신고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나중에 졸업 후 E-7(특정활동) 비자로 변경할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세청 소득 자료를 연동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려는 판단은 아주 현명하십니다.다행히 '단 하루의 교육 및 실습'이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로 허가를 받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출입국 관리법상 구제받거나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 출입국 규정상 '1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나 교육'은 단순 불법 취업과 다르게 참작되거나, 위반 사항으로 보더라도 범칙금 수준이 낮아 E-7 비자 발급 자체가 불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에, 준비해야 할 것은 향후 출입국사무소에서 "이 날 소득 신고된 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고의적인 불법 취업이 아니라 정식 실습 전 필수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소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래 서류를 미리 팩스나 스캔본, 원본으로 확보해 두세요. "본 회사는 외국인 유학생 OOO을 채용/실습하기에 앞서, 업무 적응 및 산업 안전을 위해 202X년 X월 X일(1일간) 사전 교육을 실시함. 해당 일자에 지급된 금액은 정식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교육 참가에 따른 일시적 수당(교통비 및 식대 등)임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문구와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그 하루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시간제 취업 허가서'와 '고용계약서'를 날짜별로 잘 모아두세요. (시작일의 공백이 단 하루뿐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참고로 출입국 규정상 통고처분(범칙금) 누적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발성 소액 위반은 비자 변경 불허 사유까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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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계 급여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법(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아무리 일을 못 해도 이 이하로는 주지 마라"는 바닥(최저선)일 뿐입니다.그 바닥 위로 경력에 따라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주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영역이 아니라 '시장(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맡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기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이나 기업 내부의 '호봉제·연봉제 테이블'이 있어서 경력직 기준이 유지되지만, 요식업계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아 이런 자체적인 급여 체계가 부재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따라서 경력직의 급여 기준은 비단 요식업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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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고용보험을 평행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이중취득 제한).만약 기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나 단기 알바 측이 실수든 고의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또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주된 직장 한 곳만 남기고, 나머지 한 곳은 자동으로 가입을 취소하거나 튕겨냅니다.1. 월평균 보수(급여)가 더 많은 곳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3. 근로자가 선택한 곳즉, 이중 가입이 발생하면 공단 시스템이 알아서 하나를 취소할 뿐, 이것 때문에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마음대로 해지되거나 직업을 잃게 만드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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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관련질문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실업인정기간 내에 '실제 출석한 시간'이 총 30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결석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구직활동 2회로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훈련기관에서 출결을 관리할 때, 단순히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해서 그날 전체 시간이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시: 그날은 지각/조퇴가 아니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예: 하루 3시간 수업인데 1시간만 듣고 조퇴하면 그날은 0시간 처리)지각·조퇴·외출 3회 누적 시: 지각/조퇴/외출을 합산해서 3번 하면 1일 결석으로 처리되어 해당 일수만큼의 시간이 차감됩니다.최종 합산: 실업인정 대상 기간(통상 28일) 동안 위의 기준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된 출석 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구직활동 2회로 채워집니다. 만약 결석이 잦아 실제 인정 시간이 29시간 50분처럼 30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면 구직활동이 1회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1회는 일반 입사 지원 등으로 따로 채우셔야 실업급여가 나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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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업 정말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요즘 본업 외에 시간을 쪼개서 부업이나 단기 알바를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주 5일, 주 52시간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스케줄이 고정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만 골라서 할 수 있는 앱 기반 단기 알바’**가 가장 현실적이고 스트레스가 적습니다.대표적인 부업을 몇가지 소개해드리면, 1. 도보/자전거 배달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파트너)퇴근 길이나 주말에 딱 1~2시간만 동네에서 운동 삼아 하기 좋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없어도 도보, 자전거, 킥보드로 가능합니다.2. 플랫폼 기반 유통/물류 단기 알바 (쿠팡플렉스, 당근알바)특히 자차가 있다면 '쿠팡플렉스(본인 차량으로 탑차 배송 지원)'를 통해 주말 새벽이나 심야에 단기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3. 당근알바 활용: 동네 커뮤니티인 '당근'의 알바 탭을 보면, 주말 하루 짜리 이사 보조, 매장 오픈/마감 대행, 이벤트 단기 스태프 등 하루만 일 고 손을 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올라옵니다.4. 반려동물 돌봄 (펫시터 - 와요, 페팸 등) 동물을 좋아하신다면 주말 동안 이웃의 반려견을 산책시켜 주거나, 여행 간 주인의 집을 방문해 밥을 주는 단기 돌봄 알바도 수요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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