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고용보험을 평행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이중취득 제한).
만약 기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나 단기 알바 측이 실수든 고의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또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주된 직장 한 곳만 남기고, 나머지 한 곳은 자동으로 가입을 취소하거나 튕겨냅니다.
1. 월평균 보수(급여)가 더 많은 곳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
3. 근로자가 선택한 곳
즉, 이중 가입이 발생하면 공단 시스템이 알아서 하나를 취소할 뿐, 이것 때문에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마음대로 해지되거나 직업을 잃게 만드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