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또 가입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또 가입이 되었다고 직업을 잃었네요 가능한가요?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질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단순히 고용보험 이중가입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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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 직장이 아닌 곳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승인 없이 타 회사에 겸업을 하여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바, 겸업한 사실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한 것은 상당성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고용보험을 평행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이중취득 제한).

    ​만약 기존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나 단기 알바 측이 실수든 고의든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또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주된 직장 한 곳만 남기고, 나머지 한 곳은 자동으로 가입을 취소하거나 튕겨냅니다.

    ​1. 월평균 보수(급여)가 더 많은 곳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

    3. ​근로자가 선택한 곳

    즉, 이중 가입이 발생하면 공단 시스템이 알아서 하나를 취소할 뿐, 이것 때문에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이 마음대로 해지되거나 직업을 잃게 만드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