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 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을 안해줄려고합니다

뻔뻔하게도 달라고하니깐 제가 4년 근무를 했는데

1년은 중간이퇴직금정산을

받았고 나머지 3년 치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고하니깐 제가 500만원을 받아갔다고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500만원을 정산 받은적이없는데 계속 우기네요 저는 1년퇴직금

정산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 저렇게 우기는 대표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퇴직금을 주었다면 입증 책임은 회사(대표)에 있습니다.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줬는지" 증거를 대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안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빔전을 제기하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통장 이체 내역, 영수증, 혹은 근로자의 서명이 날인된 '퇴직금 수령 확인서' 같은 객관적인 서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감독관에게는 ​"저는 1년 차 때 현금으로 정산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중간정산 신청서도 작성한 적이 없고, 500만 원을 수령한 적도 없습니다. 회사 측에 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통장 내역이나 영수증)를 요구를 요청"하시면, 감독관이 회사측에 객관적 자료와 증빙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자료를 못 가져오면 감독관이 대표에게 *"증거 없으니 퇴직금 전액 지급하세요"*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후에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현금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측에서 지급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할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4년간 재직한 경우 퇴사시 4년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치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이것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

    3.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4년치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세요.

    4. 이럴 경우 사업주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1년 중간 정산 금액을 입증해야 총 퇴직금에서 그 금액이 차감이 됩니다.

    5. 사업주가 500만원을 중간정산해 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질문자가 주장하는 액수만 차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온전하게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 및 금액, 지급방법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현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즉,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실제 지급된 정산금액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그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금액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간정산 금액에 대해 각각 입증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