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계 급여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요식업계는 경력직과 비경력직의 급여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초보들의 급여는 법으로 보호해주고 경력직들은 왜 외면당하는걸까요...
경력직의 급여기준은 왜 없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식업계의 경우에는 산업 자체가 오래되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적게 책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성이 곧바로 매출로 연결되지는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력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문화나 분위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성이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보수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최저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경력직분들의 역량과 실력이 월등히 차이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업장에서도 매년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업주와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아무리 일을 못 해도 이 이하로는 주지 마라"는 바닥(최저선)일 뿐입니다.
그 바닥 위로 경력에 따라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주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영역이 아니라 '시장(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맡겨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기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이나 기업 내부의 '호봉제·연봉제 테이블'이 있어서 경력직 기준이 유지되지만, 요식업계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아 이런 자체적인 급여 체계가 부재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경력직의 급여 기준은 비단 요식업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의 경우 업무 수행 능력과 이전 직장에서의 연봉 수준에 기반하여 추후 입사하게 될 회사와 임금수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요식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신입직원과
일부 경력직원의 급여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에서 일일히 경력직의 급여에 대해 기준을 정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모 및 재정상태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을 지급할 경우 문제되지 않으며 결국 회사의 지불능력이 높은 수준의 대규모 회사에서 경력직과 초보자의 급여차이를 크게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