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 보증에 강제로 가입시킵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이 SGI 서울보증보험을 가입해 오라는 요구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한 것은 '신원보증보험'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예: 공금 횡령, 기물 파손 등)를 입혔을 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입니다.예전에는 보증인을 직접 세우게 했으나, 요즘은 근로자가 SGI 서울보증에 몇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판례는 이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위법 계약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채무이행 보증'으로 보기 때문에 입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책임을 근로자에게 100% 전가하거나, "회사가 마음대로 처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처벌권을 양도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조항입니다.이에 100% 책임 서약서에 사인을 하더라도 너무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앞서 말씀드렸듯, 사인을 했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회사가 그 서약서를 들이밀며 억지를 부려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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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실제로 어디까지 겸업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원과 회사가 겸업에 대해 징계 사유로 판단하는 '실제 징계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즉, 회사가 취업규칙에 '겸업 절대 금지'라고 적어놓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아래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걸려야 합니다.1. 기업 질서 및 본업 저해 (가장 흔함)퇴근 후 새벽까지 배달 알바를 하거나 유튜브 편집을 하느라 본업 시간에 지각·조퇴를 반복하거나 졸아서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 경우입니다.2. 경업(경쟁업종 영업) 금지 위반내가 다니는 회사와 동종·유사 업종의 일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예: 마케팅 대행사 직원이 퇴근 후 개인적으로 다른 업체의 마케팅 프리랜서 수주를 받는 행위) 이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명백한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됩니다.3. 회사의 비밀 유출 및 명예 실추블로그나 유튜브에 사내 기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올리거나, 회사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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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구 별 인구수중 가장 많은 구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서울에서 전체 인구수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로, (18년 연속 서울시 인구 1위 유지 중)이며 숫자는 645,821명 (25개 구 중 유일하게 60만 명 돌파) 입니다반대로 인구가 가장 적은 구는 중구(117,718명)로, 송파구와 무려 5.5배 차이가 납니다.20대 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관악구로, 숫자는 약 10만 명 이상이며 그 이유는 대학교(서울대)가 위치해 있고, 강남·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지하철 접근성이 좋아 1인 가구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광진구(건대·세종대 인근)와 마포구(홍대·신촌 인근)가 그 뒤를 잇습니다.반면, 50대 인구 '수' 1위는 송파구로 전체 인구 자체가 서울에서 가장 많다 보니, 경제 활동의 중심 허리 역할을 하는 50대 인구 '수' 자체도 송파구가 가장 많습니다. (다만 인구 대비 50대 '비율'로만 따지면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등 주거 안정성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 중인 강북 지역 자치구들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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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게하려는 회사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지금 당장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일(퇴사 예정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명백한 해고이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선언하여 6월 2일 전에 강제로 퇴사 처리(해고)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6월 2일까지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여 결과적으로 만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또한,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나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것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정부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만기일 당일까지는 반드시 재직 상태(고용보험 유지)여야 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시키려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해고' 기록을 근거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안정팀 및 공제 운영기관에 "회사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로 인해 강제 퇴사 처리를 당 위기에 처했다"고 즉시 신고(구제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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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적용하는 것은 어떤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대체공휴일 제도는 모든 공휴일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지정된 날에만 적용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중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입니다.즉, 해당 날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보통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참고오 대체공휴일이 없는 날: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나오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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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도 자발적 퇴사할 경우 회사에 한 달 전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무조건 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근로기준법상에 없습니다.많은 분들이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 회사가 지는 '30일 전 예고 의무(해고예고제도)'와 혼동하시곤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이와 대칭되는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바로 수리(승낙)하지 않는다면, 즉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민법 제660조입니다.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기(보통 다음 달 급여 산정 기간)가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대략 1개월(또는 다음 달 급여 산정 기간이 끝날 때)이 지나야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 계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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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투표율 83% 육박, 6억 보상안 가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이번 특별성과급 안은 언뜻 파격적이지만, 사업부별 극단적인 온도 차이 때문에 가결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메모리 사업부 (가결 주도 세력): 이번 안이 통과되면 올해 성과급이 최대 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내에서도 메모리 및 공통 부문 조합원이 3만 명을 넘기 때문에, 이들이 찬성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비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 및 DX(가전·모바일) 부문 (부결 운동 세력): 반면 비메모리는 약 2억 원대, DX 부문은 타결금 명목의 600만 원 상당 자사주에 그쳐 격차가 매우 큽니다. "실력이 없어 적자 사업부에 간 것이 아니다"라며 전삼노(2대 노조) 일부와 DX 중심의 조합원들이 조직적인 부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종합적인 전망은 조합원 비중의 절대다수가 반도체(DS) 부문에 쏠려 있어 '수적으로는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다만, 단일 기업 내에서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까지 벌어지는 구조라 가결되더라도 향후 '노노(勞勞) 갈등'이라는 거대한 불씨를 안게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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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바뀌어야 합니다 도음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일하고 싶으신 그 간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에서 E-7(특정활동, 특히 숙련기능인력을 위한 E-7-4)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 체류를 위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하지만 질문해주신 내용 중 "회사와 관련 없이 바꾸고 싶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안타깝지만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상 매우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근무 중인 회사(또는 새로 이직할 회사)의 협조와 고용 계약 없이는 E-9에서 E-7으로 비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E-7 비자는 '전문성이나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한국 기업이 고용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회사의 신청 및 서류 제출: E-7-4(숙련기능인력) 신청 시,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납세증명서, 고용추천서 등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이에, E-9 비자 상태에서도 합법적인 절차(사업장 변경)를 거쳐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실 때 "성실히 일할 테니, 향후 E-7-4 비자 변경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조건으로 내걸고 고용주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또한, 만약 E-7 전환이 당장 어렵다면, 현재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성실근로자(또는 재입국 특례자)로 지정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자체는 E-9으로 유지되지만, 출국 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안전하게 장기 근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더 구체적인 점수 계산이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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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을 주는 공휴일은 무엇 무엇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래는 일부 공휴일에만 적용되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삼일절 (3월 1일)어린이날 (5월 5일)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현충일 (6월 6일)광복절 (8월 15일)개천절 (10월 3일)한글날 (10월 9일)기독탄신일 (성탄절) (12월 25일)반면,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나오지 않는 아쉬운 날들은 단 2곳뿐입니다.신정 (1월 1일)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등)대부분의 국경일과 종교 관련 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된 덕분에, 이제는 주말과 겹쳐서 공휴일을 손해 보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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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연휴인데 다들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일 같은 날은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뽀송뽀송한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는 게 진정한 소확행이자 최고의 휴식이죠다른 직장인 분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소중한 휴일을 즐기실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연휴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1. 질문자님과 비슷한 집콕 요정형으로 "그동안 밀린 잠 실컷 자고, 에어컨 밑에서 맛있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넷플릭스 정주행할 거예요. 밖은 위험해요!"2. "평일엔 가기 힘들었던 핫한 카페나 근교로 드라이브 다녀오려고요. 월요일이라 주말보다는 사람이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떠나는 유형입니다 3. 자기계발&밀린 일 해결형도 있는데"그동안 미뤄뒀던 방 대청소도 좀 하고, 조용한 카페에 노트북 들고 가서 개인적인 공부나 부업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행복한 연휴인데, 질문자님은 내일 에어컨 바람 쐬면서 같이 곁들일 맛있는 음식이나 정주행할 만한 콘텐츠도 미리 골라두셨나요? 내일 하루 정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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