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일부 고용승계시 정규직 유지가 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하신 사항의 경우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 신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기존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었다면 승계받은 회사에서도 정규직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는 연속'을 의미하므로, 신규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신분을 강등시키는 것은 지침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 회사의 근로조건(급여, 연차, 정년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른다단순 업체 변경 시 법적으로는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 회사와 '신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보장의 경우에도 고용은 승계하더라도 '새 회사의 정년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이에 따라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연차도 소멸(수당 정산)되지만, 지자체의 입찰 조건(과업지시서)에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고용을 승계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새 회사에서도 연차와 근속이 그대로 승계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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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받으려는데 근로계약서를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과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우선 근로를 제공한 다른 증거 자료들은 있는 상황이니, 회사에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바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통장 거래내역서: 최근 1년 치 은행 입출금 내역 (원래 월급날과 실제 돈이 들어온 날짜를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급여명세서: 회사가 발행한 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등이 적혀 있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증명해 줍니다).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받은 임금체불 확인서, 통장 내역,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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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포괄임금제도 폐지기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틱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시종업 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업무는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무효입니다. 회사는 실제 일한 시간과 요일에 맞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각각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빨간 날 근무를 다 포함해서 2공수만 준다'는 식의 계약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또함, 정부(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전격 시행했습니다.정부의 포괄임금 단속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기이므로, 명확한 근로시간 기록만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노동부가 행정 지침을 통해 현행법 체계 안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가 아닌 노동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가입 등은 '고용센터'로 가야 하지만, 임금체불이나 불법 계약 성립에 대한 신고는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노동지청)'에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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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할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 의사를 밝히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화로 의사를 밝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문자만 남기고 출근하지 않는 '잠수'나 '통보'는 사측 입장에서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력 관리나 근로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퇴사 결정까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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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교통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명확한 통계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 근로자들의평균 출퇴근 시간은 왕복 기준 약 1시간 20분 ~ 1시간 30분입니다. (편도 40~45분)만약 편도 1시간 20분(왕복 2시간 40분)이 넘어간다면 '장거리 출퇴근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에 진입합니다.이 경우 평균 교통비 (대중교통 기준)는 서울/수도권 일반 시내버스·지하철 이용 시 월 7만 원 ~ 10만 원 내외입니다.만약 광역버스(빨간 버스)나 신분당선 등을 이용한다면 월 12만 원 ~ 1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월 세후 수령액이 250만 원이라면 교통비는 10만 원 ~ 15만 원(급여의 4~6%) 정도가 심리적·경제적 적정선이라 생각됩니다평균 교통비 (자차 기준)으로는 유류비, 소모품, 주차비를 포함해 월 30만 원 ~ 50만 원 가량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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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 4일 근무 환경이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무일만 5일에서 4일로 줄어든다면, 산술적으로 하루 업무 강도는 최소 25%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또한 말씀하신대로 제조업, 의료, 서비스업처럼 '공간의 점유'나 '장비 운영 시간'이 곧 매출인 직종에서는 주 4일제가 심각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결국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를 더 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과를 80%의 시간 내에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는가"에 대한 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시간이 아닌 성과로 보상한다"는 전제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적 노무 환경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곧 노동량 감소로 판단하여 사측이 임금 보존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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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의 노동공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의 대표적 노동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1. 오세훈 후보: 배달, 대리운전 등 야간·심야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샘 노동을 하는 이들의 돌봄 공백이나 이동권을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2. 정원오 후보: 아파도 쉬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을 확대하고, 입원 기간 동안의 생활비 지원 수준을 높이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3. 김정철 후보: 플랫폼 노동자의 가장 큰 고충인 '소득 증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업무 기록을 데이터화하여 금융권에서 신용으로 인정받게 하는 '노동 기록 신용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추가로 서울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신생·소규모 노동단체 지원 사업'을 공모하며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를 계승하거나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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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대비 급여 인상에 대한 고민거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 소비자 물가는 약 2.0%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폭등세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분이 이미 생활비 부담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2025년 대비 1.9% 인상).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급여 인상 시기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초 협상을 거쳐 1분기~2분기 사이에 반영됩니다. 다만 경기 회복 속도가 미약하여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보수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여러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아 올해 업계 전반적인 임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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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는 본인을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이나 신청 직후(보통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만약 고용센터 소명을 통해 담당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제로는 직장 생활만 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 위반 사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명의대여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전산망을 통해 사업 소득 등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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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이 회사의방문하였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거나 감독할 수 있습니다.1년만 보는 이유는 정기 감독이나 특정 테마 감독의 경우, 행정력의 한계나 감독 계획에 따라 최근 1년 치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반면, 3년을 보는 경우는 제보나 신고에 의한 수시 감독, 혹은 1년 치 자료에서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3년 치 전체를 검토합니다.이에, 단순히 1년 치만 조사했다고 해서 나머지 2년 치의 위반 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감독관의 행정지도 범위가 1년으로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리고 사장이 주장하는 "이미 더 준 5천만 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만약 정당한 급여인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 상여금, 혹은 다른 명목의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이미 근로자의 소유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이와 별개로 계산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이므로, "다른 돈을 많이 줬으니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회사가 3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전에 더 준 돈이 있으니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족합니다.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회사가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강제로 환수하려 하거나 향후 임금에서 상계(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장이 "착오로 인해 수당을 중복 지급했다"거나 "연장수당 명목으로 이미 5천만 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면, 감독관이 "이미 지급된 금액이 미지급분보다 많으니 초과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처리 실무와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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