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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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포괄임금제도 폐지기사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어제 포괄임금에 대한 질문을하고 답변을 봤는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때 쓰는거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세벽 5시반까지 근무
오후11시부터 세벽 1시까지 두시간 점심시간
세벽3시부터 30분 쉬는 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 8시간 철야 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철야 들어가기 전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포괄임금으로 토요일 근무 빨간날근무 이런날도 다포함한다 이러면서 일용직 공수 두공수만 제공하는데 근무시간 산정이 정확히 되있는데 포괄임금이 허용되나요?
이럴때 고용보험센터에 이의제기하면 해결가능한가요?
기사에 26년4월9일부터 한정적으로다가 폐지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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