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받으려는데 근로계약서를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최근 7개월동안 자잘하게 임금이 체불되어 총 65일정도 체불된 상태입니다.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근로계약서는 제가 버렸는지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월급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은 전부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과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를 제공한 다른 증거 자료들은 있는 상황이니, 회사에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바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통장 거래내역서: 최근 1년 치 은행 입출금 내역 (원래 월급날과 실제 돈이 들어온 날짜를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 ​급여명세서: 회사가 발행한 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등이 적혀 있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증명해 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임금체불 확인서, 통장 내역,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출퇴근일지 등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사실을 증명하시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인정을 받고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확인이 있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 전액이 60일 이상 체불된 것을 입금내역등으로 증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