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과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를 제공한 다른 증거 자료들은 있는 상황이니, 회사에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바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장 거래내역서: 최근 1년 치 은행 입출금 내역 (원래 월급날과 실제 돈이 들어온 날짜를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 회사가 발행한 명세서 (기본급과 수당 등이 적혀 있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증명해 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임금체불 확인서, 통장 내역,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