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 실업급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력을 배치할 권한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면 정당한 전환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 요구: 전환배치가 귀하의 근로 조건이나 거주지, 업무 성격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전환배치는 수용하기 어렵다.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의사를 밝히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의사표시입니다.이에, 퇴사 시 가장 베스트는 회사와 원만히 협의를 하여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진 퇴사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매우 어려워집니다.)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깔끔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고, 거부하고 압박한다면 그때부터는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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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갔는데, 경력이 높으셔서 채용공고에 적혀져있는 조건은 맞춰줄 수 없고 다른 제안 주기 위해 불렀다 라고 하는데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황 자체만으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채용 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채용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채용 강요를 하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면접 자리에서 부당하게 낮추거나, 아예 다른 조건으로 강요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유인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하시고, 캡처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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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점심시간등 부당한 이유로 나갈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회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혹은 해고를 했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1년 미만 해고 시: 만약 1년이 되기 직전(예: 11개월 차)에 부당하게 해고당하더라도, 귀하께서 "계속 근로했더라면 1년을 채웠을 것"임을 입증하면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1년 치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해고 예고 수당: 만약 회사가 예고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최소 **30일분 이상의 임금(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회사가 해고를 통보할 경우에는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고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1년을 거의 다 채운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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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지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고 계신다면, 이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거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이번 달 내로 쓰자"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 종료일(4월 17일)이 지났음에도 계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무 중이시라면, 회사가 계약 종료 의사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이에, 정 불안하시다면 구두로만 "계약서 써달라"고 하지 마시고, 메신저, 문자, 또는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세요.이번 달 내로 계약서를 쓰실 때,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지, 아니면 급여나 조건이 변경되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Ex) "안녕하세요. 4월 17일자로 기존 계약이 만료되었고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 근로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 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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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월차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1월 1일~2일은 입사 전이므로 근로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개월 개근'을 따질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동일 날짜 전날까지를 한 달로 봅니다.1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가 첫 한 달이 됩니다. 따라서 1월 한 달 전체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1월 근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로 질문하신 '평일 5일 근무가 아니라는 점'은 연차 발생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 4일 근무의 정의: 본인이 회사와 계약한 근로일이 '일, 월, 화, 수'라면, 그날들이 본인의 소정근로일입니다.만근 기준: 그날들을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 4일 근무자라도 만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 여부나 근무 요일은 연차 발생 요건과는 무관합니다.결론적으로 입사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근무하신 경우의 연차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2월 3일경): 1일 발생만약 회사에서 "우리는 1개월 단위가 아니라 매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식의 내부 규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 후 2개월 개근 시 (3월 3일경): 1일 발생입사 후 3개월 개근 시 (4월 3일경): 1일 발생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일이 3월 31일이라면, 3월 근무에 대한 연차 1일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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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휴가를 쓰는데 왜 월급이 작 게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그날의 일당을 깎거나 수당을 임의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음 자료를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 식대나 업무활동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취업규칙(사규): 회사 내 규정에 휴가 시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급여명세서: 15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기본급, 식대, 활동비 등)에서 차감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고정 급여인 식대와 활동비를 휴가 사용을 이유로 차감하는 명확한 근거(사규나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식대와 업무활동비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는 때에 지급한다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근거 없이 임의로 공제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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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원 증명서류, 동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전산망(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구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다만, 간혹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때만 요청합니다.예: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를 경우(이혼 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또는 국세청/4대 보험 정보와 실제 소득이 다름을 증명해야 할 때 등.등본 제출 여부: 기본적으로는 전산 확인으로 대체되므로 먼저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시도해 보세요.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거나 담당자가 별도로 보완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등본을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진행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방법'동의서 스캔 후 첨부파일 등록'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이 경우에는 동의서를 프린트하여 가구원이 직접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한 뒤 이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선명하게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JPG, PDF 등)로 첨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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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이 노동절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이었으므로 원칙적인 수당 지급 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가 쉬는 공휴일이 됨에 따라 관리 체계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이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 계산 방식(250%)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바뀌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든 노동자 적용: 과거에는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노동절에 쉬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공무원·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쉬는 공휴일이 되었습니다.휴일 대체 불가: 일반 공휴일(현충일 등)은 노사 합의로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지만, 노동절은 특별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반드시 가산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점도 기존과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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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말하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이직일(퇴사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의 임금체불은 이미 1년이 경과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적으로 이를 주장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체불이 발생했을 당시 회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아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를 알고도 계속 근무했고, 퇴사 후 재입사까지 했다면 고용센터는 이를 '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과거(2024년)에 있었던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현재(2025년 재입사 후)의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어렵고, 현 퇴사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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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임금 지급 시 4대보험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처리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 납부예외 유지 및 요건원칙: 육아휴직 기간 중 무급이거나 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때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임금 지급 시: 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라면, 계속해서 납부예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만약 지급하는 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 된다면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되므로, 즉시 납부재개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 및 납부해야 합니다.2. 건강보험: 납부유예 유지 (변경 없음)지급하려는 금액이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를 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50% 이상 시 국민연금 납부재개 필요)처리 방법: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중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유예(고지유예)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복직 시 정산: 휴직 기간 중 지급한 급여가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휴직 기간 중 유예된 보험료'를 일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에 따른 60% 경감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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