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첫 1년이 지나면 연월차 몇개가 생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입사 후 다음 달부터 올해 3월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개의 연차(흔히 말하는 월차)가 발생했습니다.이후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 1주년이 되는 날(올해 4월)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생깁니다.이때 생기는 15개는 앞서 한 달에 하나씩 생겼던 11개와는 별개로 추가되는 것입니다.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미 사용하신 휴가가 있다면 이 26개에서 사용한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가 현재 사용 가능한 잔여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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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원래 급여에서 최대 몇 퍼센트까지 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최대 감액 폭: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급여가 얼마이든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기간 제한: 감액 가능한 기간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제외 대상: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임금을 단 1%도 깎을 수 없습니다.2즉, 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수습기간 10%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약 200만 원 초반대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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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때 해고했다고 노동청 신고한 직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장 흔한 경우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당성 입증 책임: 수습기간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확률이 높습니다.금전 보상 명령: 만약 회사가 패소하면, 해고 기간 동안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직원이 복직을 원할 경우 복직시켜야 합니다.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습 직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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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발생하는 추가수당을 누적시켰다가 퇴사할 때 지급할 경우, 근기법 제 43조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기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수당(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달의 다음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고 퇴직 시까지 미루는 것은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위법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 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규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그리고 질문하신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요건을 갖출 경우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 합니다. 적법하게 운영하시려면 '보상휴가제'를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시되,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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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아보신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드이미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셨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가입 기간: 폐업 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폐업 사유: 매출 감소, 적자 지속,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폐업이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폐업은 제외)매출 감소 증빙: 적자 지속이나 매출 감소(전년 대비 20% 이상 등)를 증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손익계산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우선 워크넷 구직등록부터 시작해 보시고,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일반 직장인과 절차가 유사하지만, '폐업 사유'와 '재취업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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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받으며 이동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 보험에는 '이송비(교통비)'라는 항목이 있어 요건에 맞을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통원 진료: 산재 승인을 받은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병원의 변경: 근로복지공단의 지시에 따라 병원을 옮기는 경우장해 진단: 장해 등급 판정을 위해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 가는 경우이에 질문자님처럼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는 경우는 '통원 진료'에 해당하므로 이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산재 이송비는 실제 쓴 주유비 영수증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병원 거리가 2~30분 정도로 가깝다면 공단에서 대중교통 요금만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환자의 상태(골절로 인해 걷기 힘든 경우 등)나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오지인 경우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자차 기준(유류비 및 통행료)이나 택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요양비 청구서(이송비)' 양식을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로 병원에서 통원 확인서(또는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몇 월 며칠에 병원을 방문했는지 증명되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매번 갈 때마다 청구하면 번거로우니, 보통 한 달치나 두 달치 통원 내역을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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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특근비용과 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봉에 수당이 녹아있다는 말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힌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예: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월 1회(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음"만약 이런 시간 명시가 없다면, 주말에 일한 8~10시간은 모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당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님의 시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일했을 때 법정 수당이 12만원인데, 회사가 5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연봉에 들어있다고 주장한다면, 연봉 중 어느 부분이 수당인지 회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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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유니폼 퇴사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유니폼 비용 부담과 같은 실비 변상적인 부분도 미리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유니폼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착용을 강제하는 유니폼은 업무 수행을 위한 '비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려면 사전에 명확한 규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유니폼비 관련 조항이 정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병원 내 '취업규칙'에 "단기 퇴사 시 유니폼비를 반납하거나 실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병원은 청구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유니폼을 깨끗이 세탁하여 반납하면 그 이상 법적 책임은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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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쪽으로 연락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쪽으로 연락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 전액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사용자가 사업을 통해 이득을 얻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사용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위험책임의 원칙) 때문입니다.고의 vs 과실: "살짝 졸음운전"은 중대한 고의라기보다 과실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노무사를 통해 사장님의 100%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배상 비율을 대폭 낮추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이미 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은 사장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협상 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장님이 보험 처리를 했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자기부담금 등)이 얼마인지 정확한 증빙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에 현재 과실 비율과 적정한 배상 수준(보통 전체 금액의 일부로 제한됨)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는 노무사와 변호사 모두 가능 하나,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문 비용이 비용 측면에서는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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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f6비자 갱신 주기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등록 시에는 보통 1년이 부여되지만, 이후 요건에 따라 갱신 주기가 2~3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갱신 주기가 결정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첫 등록 (현재 상태): 보통 1년을 부여합니다. 혼인의 진정성과 국내 체류 상태를 확인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2.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첫 연장 시에도 2년의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3. 자녀 양육 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한 번 갱신할 때 최대 3년까지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양육은 혼인 관계의 지속성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관계를 성실히 유지하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갱신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1년 → 2년 → 3년 식으로 주기가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리고 아무리 3년 연장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배우자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여권 만료일까지만 비자 기간이 나옵니다. 갱신 전에 여권 기간이 넉넉한지 꼭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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