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인에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의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장소(본사)에서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이수 내역을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법정의무교육의 핵심은 '해당 근로자가 규정된 교육을 실제로 이수했는가'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가'입니다.현재 본사에서 근무 중이라면, 본사 소속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이나 직장 내 분위기에 맞춘 교육(성희롱 예방, 괴롭힘 예방 등)을 받는 것이 교육의 취지에도 더 부합합니다.원래 사업장 교육 중복 여부: 본사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면, 원래 소속된 공장 사업장에서 별도로 동일한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실무적으로 공장 사업장 담당자에게 해당 직원이 본사에서 교육을 완료했다는 증빙(수료증 사본 또는 교육 참석 명부 등)을 전달하여, 공장 측 점검 시에도 "이 인원은 본사 파견 중 교육 이수 완료"라고 대응할 수 있게 세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교육 실시 명단에 해당 직원을 포함하고, 향후 고용노동부 점검 등에 대비해 "실제 근무지인 본사에서 이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일지 등)만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시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교육을 위해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교육을 듣는 시간 자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회사가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교육을 위해 별도의 휴가를 줄 필요는 없지만, "교육 시간 동안은 본래 업무를 중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일은 근로자 처럼 했는데 프리로 계약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근로자성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아직 확정적인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노동청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을 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판단 하려면, 아래 사항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백화점 입점 숍의 특수성: 백화점은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약이 없어도 이동하지 못하고 대기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 아래 있는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업무 지시의 구체성: 단순히 예약 손님을 배정하는 수준을 넘어, 시술 방법, 고객 응대 매뉴얼 준수, 청소 및 비품 관리 등을 지시받았다면 강력한 근로자성 증거가 됩니다.근태 관리의 실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길 시 제재(벌금, 눈치 등)가 있었다면 사측의 "스케줄 관리 자율권"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상대방이 "스케줄 관리를 본인이 했다"라고 주장할 때, 단순히 "아니요"라고 하기보다는 "백화점 영업시간에 묶여 있었고, 숍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퇴근하거나 쉴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눈에 보이는 '기록'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유가 시대 삼성노조의 파업 및 임금협상 요구는 사회적으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계신것 처럼 사회적 이슈와 여러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1. 노동계 및 지지 측 입장: "생존을 위한 정당한 권리"노조 측과 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임금 인상은 탐욕이 아닌 '실질 임금 하락 방어'라고 주장합니다.실질 구매력 보호: 물가 상승률(CPI)이 가파르면 명목 임금이 올라도 노동자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듭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출퇴근 비용 및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고려할 때, 강력한 임금 인상 요구는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논리입니다.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부문(DS) 등에서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을 때 그 결실을 자본(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확실히 배분해야 한다는 '이익 공유'의 관점을 강조합니다.2. 경영계 및 비판 측 입장: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가속화"반면, 기업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경제 전체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대외 경쟁력 약화: 특히나 국제 유가 상승은 기업에 원가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급증하면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삼성전자 같은 선도 기업은 자사 직원의 만족뿐만 아니라 연관된 수많은 협력사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결국 이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분배인가'에 대한 정답이 없기에, 투명한 경영 정보 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노사 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풀릴 수 있는 숙제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선거사무원,개표 알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선거 관련 아르바이트는 크게 '선관위 소속(투표소)'과 '후보자 캠프 소속(길거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씀하신 "투표 안내하고 한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자인 경우가 많지만, 명칭에 따라 업무가 완전히 다르니 지원 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참고로 선관위 소속 알바의 경우 주요 업무로는 아래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투표 안내: 투표소 입구에서 대기 줄 관리 및 신분증 지참 안내.2. 본인 확인: 명부에서 선거인 이름을 찾고 신분 확인.3. 투표지 교부: 투표 용지를 기계에서 뽑아 유권자에게 전달.또한, 투표소 한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주로 '참관인'입니다. 투표 과정에 부정이나 실수가 없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기록하는 일이라 체력적인 소모가 적어 소위 '꿀알바'로 불리기도 합니다.주로 공무원이나 대학생, 일반인이 '사무원'이나 '참관인'으로 지원하는데, 경쟁은 꽤 치열한 편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삼성전자 성과급이 다른 기업에 영향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0~15% 성과급 지급 제도화' 요구는 말씀하신대오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국내 산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에 거대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이 요구안이 확정되거나 그에 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기업들에도 다음과 같은 경로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채용 시장과 임금 결정의 '벤치마크(Benchmark)'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기준이 상향되면, SK하이닉스나 LG전자 등 경쟁 관계에 있는 IT·제조 대기업 노조들도 "우리도 업계 1위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10% 수준이 확정된다면 다른 대기업 노조들에게는 강력한 '협상 가이드라인'이 되어, 산업 전반의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사고로 병원진료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처리가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하며, 70~80%라는 수치는 '치료비'가 아니라 '못 받은 월급(휴업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구체적으로 산재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요양급여 (치료비): 병원비, 약값, 수술비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100% 지급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 제외)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휴업급여 (생활비): 사고로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만약 치료 기간이 3일 이내로 짧고 회사가 모든 치료비와 유급 휴가를 100% 보장하겠다고 한다면 '공상 처리(회사 자체 합의)'를 고민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반드시 산재를 하셔야 나중에 생계와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만약 치료 기간이 3일 이내로 짧고 회사가 모든 치료비와 유급 휴가를 100% 보장하겠다고 한다면 '공상 처리(회사 자체 합의)'를 고민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반드시 산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직유관단체의 기간제 근로자도 공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공직자에 관한 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며, 해당 법령에서 정의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여기서 '직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의미합니다. 즉, 공직유관단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적 의미의 공직자에 해당합니다.질문하신 '취업제한 리스트'는 주로 비위면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셨거나 의원면직(사직)하신 경우라면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에는 '예'라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기간제 근로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엄연한 공직자입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휴게시간보장이 정해진 시간에 지켜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는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위반 소지가 큽니다.우선, 오후 4시 30분 퇴근인데 3시~4시에 쉬는 것은 일단 '근로시간 도중'에는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정중앙에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뒤로 밀려 **'사실상의 조기 퇴근'**처럼 운영되거나, 오전 내내 휴식 없이 7~8시간 연속 근로를 강요받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시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오후 1~2시 혹은 3시까지 업무가 이어졌다는 업무 일지, 메신저 기록, 타임체크 기록 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이에 회사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업무 과다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쉬지 못한 것이 '업무 지시'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다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30분만 쉬고 바로 일한 경우,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1시간 중 30분만 쉬고 나머지 30분을 회사 지시나 업무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일했다면, 그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수인계기간은 최소한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며칠이라고 딱 정해진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유선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전 며칠 동안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억지로 앉혀둘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고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사표 수리를 거부할 경우, 이 1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재직 중'인 상태가 됩니다.이에 민법상 1개월 기간을 해지 기간으로 두고 있을 뿐, 그 외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