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기간,금액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으며, 대체인력을 뽑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지원 대상: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후,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지원 금액: 월 최대 140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 지원2. 육아휴직 지원금은 사업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지원금입니다.기본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특례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 지원(이후 9개월은 월 30만 원)회사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조합(대체인력 지원금 vs 업무분담 지원금 vs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 전이나 휴직 시작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상황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3. 추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월 최대 60만 원). 대체인력을 뽑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두성산업 급성중독관련사고 진행사항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두성산업 사업장에서 세척 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다가 근로자 16명이 급성 간 질환(급성 독성 간염)에 걸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이에, 대표 A씨는 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초로 기소되었습니다.이후 판결 결과를 찾아보면1심 판결 (2023년 11월): 창원지법은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항소심 판결 (2024년 10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였습니다.재판부는 두성산업이 세척제 사용 과정에서 필수적인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이자,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구분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우선 포괄임금제는 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개별 근로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2. 프로젝트 업무 성격에 따라 달리 하는 부분은, 기본젇으로 노동법상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있지만,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A 프로젝트 유지보수 인력과 타 프로젝트 인력 간의 업무 성격, 근무 환경, 연장근로 발생 가능성 등이 현저히 다르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 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등으로 인정되어 업무가 명백히 다르다면 이 역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참고로 포괄임금제를 일반 임금 체계(기본급+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로 전환하려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변경(연봉계약 갱신 등)이 필요합니다기존의 포괄임금 항목(고정 연장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산입하거나, 수당 체계를 명확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 하 체결하셔야 합니다특정 인원만 체계가 달라질 경우 타 부서 인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임을 사내에 투명하게 공유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타부서에 비해 근무시간이 적다는이유로 근로자의 날 수당 제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회사의 내부적인 근무시간 규정이나 타 부서와의 형평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유급휴일)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즉, '근무시간을 평소보다 적게 배분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법 위반입니다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혹은 재직 중이라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 그만두려는데 법적 문제사항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1달 전 보고"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간을 다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상 근로자의 퇴직 자유는 보장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또는 기간을 정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을 통고하면 상대방이 그 사직을 수리하거나,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의 경우에는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 위반으로 가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일 혹은 며칠 전 통보하고 그만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일반 술집 알바와 같이 대체 인력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이에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알바생을 상대로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소송 비용이 배상액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가능한 예의를 갖추어 퇴사 의사를 전달하되, 퇴사 후 마지막 급여일까지는 본인의 임금을 제대로 정산받는 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 안 되나요? 부처님오신 날은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체공휴일 제도는 주로 ‘국경일’이나 ‘명절’처럼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거나 가족 단위의 이동이 많은 날을 중심으로 우선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현충일이나 신정은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까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공휴일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산재승인되고나서 추가 연장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월부터 3월까지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으신 이후, 4월부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추가상병 신청' 또는 '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통해 계속해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1. 요양기간 연장(기존 상병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미 승인받은 상병에 대해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다니시는 병원 주치의에게 **'진료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양기간이 연장됩니다.2. 추가상병 신청(새로운 병명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 산재 상병과는 별개로, 업무상 재해의 여파로 정신적 질환(우울증, 적응장애 등)이 새로 발견되었거나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상병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는 주치의로부터 해당 정신질환이 기존 산재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담긴 '추가상병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지사(최초 산재를 담당했던 곳)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요양 연장"과 "정신질환 추가상병" 중 어떤 방식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더 적합한지 문의가 필요합니다이상 추가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추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상담을 통해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 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만드나요? 필요한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단순히 노사 간의 소통창구가 아니라,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하는 의사결정 기구입니다.설치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 입니다.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합니다.3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위원 선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 위원: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조 대표가 위원을 위촉)사용자 위원: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진이 위촉합니다.또한, 노사협의회의 운영, 위원 선출, 협의 사항 등을 담은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이후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 후,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5년 근무했던곳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체불 진정이 종결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판단이 민사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노동부가 아닌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 '위촉', '용역', '업무협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합니다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여 서면을 통해 주장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우선,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업무 보고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이 업무 내용, 수행 방식, 장소, 시간 등을 사실상 통제했음을 보여야 합니다.근태 관리: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각/결근 시 사유를 보고하거나 허락을 구한 기록(교통카드 사용 내역, 보안카드 기록, 근무 일지 등)이 중요합니다.민사 소송 중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대체 불가능성: 본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수행할 수 없었고,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종속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결재를 받거나, 특정 지침을 준수해야 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에 준하는 제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리하십시오.추가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의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공동 대응: 다른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사실확인서를 교환하거나, 서로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참여해 주는 방식으로 '업무 지시가 있었음'을 교차 증명하십시오.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여러 명의 증언이 모이면 법원은 이를 훨씬 신빙성 있게 받아들입니다.지금 민사를 진행 중이시라면, 단순히 '돈을 달라'는 주장만 하지 마시고 '나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였으며,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악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이미 노동청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은 만큼, 법원 소송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60대 이후 허리등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데 적합한 일자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허리 건강이 우선이므로,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는 피하셔야 합니다.실버 모니터링 및 데이터 입력: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수행하는 단순 모니터링 업무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며, 주로 컴퓨터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입력하는 업무라 신체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시험 감독 및 시설 안내: 각종 자격증 시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감독관, 혹은 박물관·도서관의 안내 데스크 업무입니다. 업무 특성상 앉아서 대기하거나 서 있더라도 고정된 위치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체력 소모가 적습니다.초·중·고 학습 보조 및 도서관 사서 보조: 학교나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돕는 업무입니다. 무거운 책을 직접 나르는 분류 작업보다는 대출·반납 처리나 단순 환경 정리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위와 같은 일자리를 찾을 때 활용하면 좋은 플랫폼도 몇가지 추천 드립니다워크넷(Worknet) 시니어 전용관: 고령자 채용 공고만 모아서 볼 수 있으며, '재택근무'나 '파트타임' 필터를 적용하면 찾기 쉽습니다.백세누리(노인일자리여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합니다. 지역별로 어떤 봉사형 일자리가 있는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허리 건강이 염려되신다면 '주 3일, 하루 4시간' 정도로 근무 시간을 짧게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