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사용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수당으로 바뀐 것'만 해당됩니다.이번 사례처럼 2026년 퇴직으로 인해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추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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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조사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조사표의 '휴업예상일수' 또는 '휴업일수'는 의학적 소견(진단서)이 아닌, 해당 사고로 인해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이에 근로자가 실제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휴업 일수에 대해서는 '0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향후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은 2주인데 왜 0일인가?"라고 확인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이때를 대비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했다는 확인서나 출근부 기록 등을 증빙 자료로 잘 챙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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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때문에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소급해서 징수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체납분을 정리하면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했다면, 근로자는 원래 본인이 냈어야 할 보험료를 회사의 돈으로 충당한 셈이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라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차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닌 사무관리나 비용 상환 청구의 성격을 갖게 되어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결론적으로 회사의 업무 착오(체납)로 인해 지원이 끊긴 것은 과실이나, 그 결과로 인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보험료 본인 부담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래 부담했어야 할 금액만큼만 정확히 징수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채무를 회사가 대신 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한 것과 같으므로 법원에서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유)없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위 사정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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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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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재직 당시 발생한 괴롭힘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신고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즉, 퇴사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괴롭힘 신고는 기존 절차대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괴롭힘 신고는 신고 이후 재직, 퇴직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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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차량2부제 중 교도소도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은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소속 기관인 교도소(지방교정청 및 산하 교도소/구치소)도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다만, 교도소라는 기관 자체는 대상이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동 근무나 교대 근무를 하시는 교도관님들은 업무 특수성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에 출근 직후 소속 부서의 서무 담당자나 보안과에 "교대 근무자 차량 예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교대근무자, 대중교통 이용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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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왠만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진실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라고 수기로 작성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법에서 정한 기준(1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은 강제 발생합니다나중에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마음이 바뀌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퇴사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면 사장님께서 무조건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이러한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는데, 아무리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의 효력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라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이러한 강행규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예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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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 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1. 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소득 기준: 자영업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 수입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이상인 경우참고: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1~3개월차 기준, 이후 기간은 상한액 변동 가능)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질문하신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은 소득 기준만 놓고 보면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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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1인 사업장에서 어머니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직계존속)을 고용할 때는 일반적인 직원 채용과는 다른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적용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근로자 채용 시와 동일하게 가입처리를 하면 되나, 고용보험의 경우가 좀 특별한데 만약 어머니와 거주지가 다르고(비동거), 다른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출퇴근 시간 엄수, 업무 지시 등) 하에 일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공단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 중이라면 사실상 가입이 매우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처리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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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시간 받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헌혈 외에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1. 봉사활동 포털 활용 (가장 확실한 방법)우리나라에서 봉사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두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1365 자원봉사포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며, 거주지 주변의 오프라인 봉사부터 온라인 봉사까지 가장 많은 공고가 올라옵니다.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복지시설 관련 봉사가 많습니다. (1365와 계정 연동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연동해두시는 게 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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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의 보장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인력이 부족한 교대근무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강행 규정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 공의 직무(예: 증인 출석, 예비군 훈련 등)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입니다필요한 시간의 의미: 단순히 투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이동 시간,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즉,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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