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알바 8일하고 토사후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버티면 조사관도 즉각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임금체불 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는 단계로 진행됩니다.사업주가 벌금을 낸다고 해서 체불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 처벌'의 결과일 뿐, 귀하의 임금은 별도의 민사적 채권으로 남습니다.체불액이 65만 원이라면 소액이지만, 돈의 액수를 떠나 상대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확인서를 가지고 공단에 방문하여 '체불 임금 민사소송' 지원을 신청하세요. 공단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보건증 미발급 문제: 음료 및 주류 제조 업무를 수행하셨음에도 보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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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 4대보험 내역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상,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귀하의 전체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회사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오직 든로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경력 및 소득 정보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체크 해제'하여 제출한 부분 외에, 회사가 귀하의 숨겨진 재직 기간을 확인하려고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별도로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물론 회사가 귀하를 채용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전 직장에서 아직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이중 취득" 관련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며, 회사 담당자가 이를 본다고 해서 귀하의 구체적인 이전 직장명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직접 제출한 서류에 적힌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제출하시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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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를 통보하면서도 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는 흔히 "해고한 적이 없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다(자진 퇴사)"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이 경우, 당연히 녹취 뿐만 아니라 문자, 카톡, 메일, 기타 정황들을 통해 해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증 시 단순히 "그만두라"는 말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나오고 그만두라"는 식의 구체적인 일시와 해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우회적 확인법: 상대방이 해고 사실을 부인할 것을 대비해, 대화 중 자연스럽게 해고를 인정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시: "사장님, 지난번에 저에게 5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하셨던 것 때문에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준비해 주실 건가요?" * 위와 같이 상대방이 "그건 그때 일이고..." 식으로 반응하며 해고 사실을 자연스럽게 시인하는 발언을 받아낸다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에서 "그래도 사직서는 한 장 써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 작성하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쓰는 순간 '자진 퇴사'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불가능해집니다.이를 토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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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노동절) 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직원 1명 (근무 예정)원칙: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평소처럼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이며,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녹아들어 있어 '휴일 가산 수당(0.5배)'이라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쉬는 게 훨씬 이득인데, 일해도 별다른 추가 보상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2. 노동절 휴무한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수당의 경우 시급제라 한다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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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월4입사 26년6월말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세전 월 급여를 알 수 없지만, 편의상 세전 월 급여를 약 280~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대략적인 예상금액을 계산해 본다면근속기간은 2021년 2월 4일 ~ 2026년 6월 30일 (약 5년 5개월)이니, 퇴직금은 세전으로 역 1,500만원~1,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인터넷에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세전금액과 재직기간을 대입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퇴사 시 잔여 연차는 소진할지 수당으로 정산 받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르면 되겠으마, 회사 권유로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은 퇴직금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받지 않고 쉬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점만 참고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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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의 날은 법정공휴일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 개념으로 5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입니다.법정공휴일(빨간 날): 국가 공공기관이 쉬는 날입니다.법정 휴일(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즉, 5월 1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맞으며, 근무 시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연봉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해당일에 근무를 한다면, 그만큼 휴일수당을 반드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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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장기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형식상 단순히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계약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 내용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공장에서도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이슈가 생기며, 이는 지인 사업장 입장에서 큰 부담(추징금 및 가산세 위험)으로 작용합니다.고용보험 이중 가입: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두 곳에서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된 사업장의 판단 기준에 따라 기존 회사나 부업 공장에 행정적 알림이 가거나 자격 변동이 발생해 이중취업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이에 부업을 지속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진정한 프리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더 구체적인 노무적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현재 하고 계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지휘 감독 여부 등)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업무 수행 방식: 정해진 시간에 공장에 꼭 출근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결과물 중심의 도급 형태나, 본인의 재량으로 업무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유리합니다.또한 '진짜 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업무 계약서에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갖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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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시간단위 연차 사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법안은 국회 상임위(기후노동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 국회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및 공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 시행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이 확정된 후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시점에 맞추어 실제 시행될 예정입니다.따라서 현재 시점(2026년 4월 말)에서는 아직 즉시 시행되는 법률이 아니며, 추후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이후의 시행일을 기다려야 합니다.즉, 현재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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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불규칙 근무일때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그때그때 근무시간을 정해서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그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곧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무시간을 매번 변경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매주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여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 주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시간이 곧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에 실제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근무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그 주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이에,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더라도 1주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혹은 약정된 근무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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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재 및 소송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근로자재해공제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고용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원청 청구 가능성: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용주는 하청업체(사장님)입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은 하청업체가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원청의 책임: 원청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근재보험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안전배려 의무가 있으므로, 원청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확인 사항: 우선 하청업체가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서에 '원청이 근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근재보험이 없다면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자 사다리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안전모 미지급, 2인 1조 작업 미준수 등 회사 측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원 제도, 또는 산재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이 있는지(배상액이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소송은 정신적·경제적으로 소모가 큽니다. 가능하다면 소송 전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해 하청/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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